2010년 세금보고를 마감하면서 T.S. 엘리오트가 황무지에서 쓴 "죽은 땅에 라일락을 피우고 봄비로 무딘 뿌리를 일깨우는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시의 한 글귀가 떠오른다. 세금시즌인 사월 즈음으로 매상이 줄고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 소매상 주인의 푸념이 귓가에 맴돈다.
올해는 15일인 금요일이 워싱턴DC의 공휴일인 관계로 3일이 연장된 18일에 개인 세금보고를 마감했다.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짚어봤던 세법의 현재 동향을 살펴본다.
IRS에서는 5월31일 이후 이자율을 1% 상향조정한다. 따라서 기일이 지난 세금에 대해 IRS는 연체 이자율 4%를 적용하게 된다. 코퍼레이션의 경우 10만달러가 넘는 금액이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6%를 부과한다.
환불의 경우 개인에게 IRS는 4%의 이자를 지불해 주며 회사의 경우는 3%를 준다. 만기일 내에 접수된 개인세금 보고시 IRS는 5월30일까지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며 5월 30일 이후에 환불을 해줄 경우에 한해 환불 금액에 상기의 이자를 지불한다.
한편 보너스 감가상각을 보면 2010년 9월8일 이후 부터 올해 말까지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00% 감가상각 대신 50%를 원하면 이를 또한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2년은 다시 50%로 줄어든다. 이를 이용한 절세 전략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방정부의 보너스 감가 상각이 가주정부를 위시해 뉴욕 뉴저지 및 메사추세스등의 주정부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에 관련되지 않은 풀타임 직장인은 부동산 직종으로 세금상 혜택을 받기가 좀더 까다로워졌다. 부동산 직종인으로 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일에 연간 750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조건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근무 시간의 반이상과 750시간 둘다를 충족시키는 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연간 2000시간 풀 타임으로 일한 근로자는 이젠 그의 반인 1000시간 이상을 부동산에 관련된 일에 종사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면 부동산에 발생하는 피동적 손실로 근로 소득과 다른 소득을 상쇄시킬 수 있게 된다.
1031 교환으로 양도 세금을 연장하기 위해 판매시 생긴 금액을 에스크로 회사를 이용해서 이를 묶어두고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해 교환한다해도 이를 1031 교환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로 인해 1031 교환시 더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1031 교환으로 양도세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꼭 1031 교환을 주관하는 중간 회사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다음 매물을 구입할 때 까지 보관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