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이 두자리 숫자를 넘나드는 요즈음 자녀가 일자리를 잃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때 간과하기 쉬운 것은 그로인한 세금 혜택이다. 따라서 이 지면을 통해 손자녀를 부양할 때 생기는 세제상의 혜택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손자녀를 부양할 때 조부모는 자신을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놓치게 된다. 다시말해 조부모는 이를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Head-of-Household)로 보고를 함으로써 싱글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는 조건이 따르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반년 이상을 같은 집에 거주해야 하며 2) 손자녀는 19세(학생의 경우 24세) 미만이며 3)손자녀는 자신의 생활비의 반 이상을 조부모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손자녀가 결혼해서 부부공동의 세금 보고를 하면 이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조부모는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자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손자녀는 17세 미만이며 영주권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조부모의 연소득이 낮거나 또는 11만달러(싱글 7만5000 달러) 이상이 되면 매 자녀당 받을 수 있는 1000달러의 크레딧이 감소하게 된다.
셋째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 중 절반 이상을 지불하여 부양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1년의 경우 1인당 3700달러의 공제가 가능하며 조부모가 고소득자일 경우 세금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넷째 조부모가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무시간중 손자녀의 케어를 위해 지불한 금액의 20%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금액은 손자녀 1인당 3000달러로 2명 이상일 경우는 6000달러까지로 한정하여 그에 대한 최대 크레딧 금액인 1200달러를 받게 된다.
다섯째 조부모가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 소득이 IRS에서 규정한 저소득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 저소득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조부모의 나이가 65세 이상의 경우도 해당되며 이 저소득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조부모는 손자녀의 반 이상의 생활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조부모가 지불한 손자녀의 병원비 또한 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도 교육 크레딧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손자녀를 통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경우 손자녀는 조부모의 부양가족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이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혜택을 얻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