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와 사용세는 같은 개념으로서 과세대상 물건을 최종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소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누가 납부를 하느냐에 따른것이다.
판매세(Sales Tax)는 과세대상 물건을 판매하며 최종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 판매자가 납부하는데서 기인하며 사용세(Use Tax)는 최종 소비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구입한 후 해당 세금을 따로 과세 당국에 납부하는데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동산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며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1921년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처음으로 판매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 45개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오리건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매세는 유형의 동산 즉 음식 옷 자동차 가구 그밖의 생활필수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율이 저소득층일수록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조경 변호사비용 사립학교 등록비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등 고소득자들이 주로 지불하는 항목들은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줄이기 위해 가주에서는 꼭 필요한 음식물에 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며 일부 다른 주에서는 판매세 부과 대상을 재화에서 서비스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가주에서는 8.25%의 기본세율에 각 지역에서 부과하는 지역세(District Tax)가 추가되어 최종세율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타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보니 기존의 판매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타주 내지는 외국에서 같은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물건값만 지불하게 되는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자진하여 해당 관청에 사용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절차가 뒤따라야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보니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세를 관할하는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서는 'Qualified Purchaser'라는 규정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다. Qualified Purchaser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영수증 총액을 1년에 10만달러 이상 보고하는 사업자 2) 셀러스 퍼밋이나 사용세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3) 조세형평국에 사용세 납세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자이다.
사용세는 모든 물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조세형평국에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담당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