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절약이 한해만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적절한 방법을 구상하여 실행한다면 매년마다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계획해야 하며 중요하다.
먼저 절세를 하기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정확한 기록과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자진납세제도이므로 세금보고를 납세자 자신이 임의로 보고를 하지만 그에 대한 공제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의무를 동반한다. 따라서 소득에서 제외된 입금이나 세금 공제로 청구한 비용은 납세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기록과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는 것은 절세를 위한 첫번째 걸음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50만달러(싱글의 경우 25만 달러)의 주거 주택에 대한 절세 방안이다. 납세자가 2년 이상을 소유하고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을 주거지로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했을 때 생기는 50만달러까지 이익분에 대해 세금이 없다.
이는 반복사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매 2년마다 집을 사서 살다가 되팔아도 50만달러까지를 세금없이 처분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특히 리모델링을 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 2년을 거주한 후 팔았을 경우 남은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현재 세법으로 보면 가장 큰 세금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지난 5년동안에 2년만 납세자가 주거 주택으로 살았을 경우 그 주택을 팔았을 때 생긴 모든 이익금의 50만달러까지 세금이 없었지만 2008년 주택법안은 이를 좀더 규제하고 있다.
즉 주거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평가절상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예를들어 홍씨 부부가 2009년1월1일에 40만달러를 주고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자. 구입 후 3년 동안 자신의 주거 주택이 아닌 부모님이 살게 한 후 홍씨 부부가 그 집에 이사해서 2년 동안을 살다가 90만달러에 매각했다. 2008년 주택법안 전에는 홍씨는 그로 인해 생긴 50만달러(90만-40만달러)를 전부 세금에서 제외가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60%는 주거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5년중 3년) 이에 해당되는 30만달러는 세금을 내야하며 나머지 40%(5년중 2년 살았던 기간)인 20만달러의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여기서 정의하는 주거주택은 집 콘도 타운하우스 모빌 홈 보트 홈 모터 홈 트래일러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