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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보너스 감가상각

Los Angeles

2011.03.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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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CPA
2010년 개정 세법안을 한마디로 줄여 표현한다면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몸살앓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해동안 무려 11번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 실시했으며 마지막 개정안은 연말을 2주 앞 두고 통과시켜 이를 2010년에 적용함으로써 IRS에서 이를 실무화 하느라 2월14일까지 대다수 세금보고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벌어진 한해였다. 그러한 개정안 중 하나가 바로 보너스 감가상각 조항이다. 이는 2010년 9월 9일 이후 부터 2011년말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특정 장기 수명을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나 운송장비는 2012년 말까지 적용이 되는 한시적 성격을 띠고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가 특정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경우 이를 자산의 수명으로 나누어 감가상각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구입한 해에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란 명목으로 전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의 세법안에 따르면 이를 50%까지만 인정하였지만 이를 개정 세법을 통해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첫해 고정자산의 비용을 100% 공제해 주는 179 조항과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너스 감가상각은 중고 구입이 아닌 '새' 고정자산의 구입이어야만 한다.

둘째 5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한179 조항과는 달리 보너스 100% 감가상각은 공제금액에 제한이 없어 구입 전액을 구입년도에 세금상 비용처리할 수 있다.

셋째 179조항의 고정자산 공제는 순 세소득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179 공제로 인해 비즈니스 손실을 창출하지 못하는 반면 보너스 공제는 이에 제한이 없다. 예를들어 올해 추정 순소득이 10만달러라고 하자. 미래의 사업 확장을 위해 15만 달러의 새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를 보자. 179조항의 공제는 순 소득의 금액인 10만달러까지만 허용되는 반면 보너스 공제는 제한없이 15만달러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된 손실 5만달러를 이전하여 전년도의 세금을 냈을 경우 이를 환불받거나 손실을 이월하여 미래년도에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보너스 감가상각은 20년 이하의 수명을 갖는 자산이어야만 하고 소프트웨어는 15년이하 특정 리스홀드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를 계산하는 순서는 (1) 179조항 공제 (2) 보너스 감가상각 (3) 일반 감가상각으로 해야 한다. 분명 100% 보너스 감가상각의 취지는 비즈니스의 크기를 막론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투자 지출을 장려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적 정책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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