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권자가 나중에 그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탕감 받은 빚만큼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1만달러를 빌리고 5000달러를 갚은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채권자가 남아있는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변제받은 5000달러는 세금보고시 납세자에게 세전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더 이상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채권자가 600달러 이상의 빚을 탕감하여 주거나 채무관계를 취소하여 주는 경우 채무탕감에 관한 정보를 IRS 양식 1099-C(Cancellation of Debt)을 통하여 보고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금액만큼 손실로 처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같은 양식을 보내어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다.
1)모기지부채탕감법(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대출을 납세자가 갚지못하고 빚을 탕감받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200만달러까지 탕감되어진 주거주지의 채무에 대해 세금면제혜택을 볼 수 있다.
2)챕터 11 파산의 경우에 탕감받은 빚은 세전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채무자가 가진 전체자산 이상일 경우 채무자는 경제능력이 없다고(Insolvent) 판단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탕감 받은 채무의 일부분 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받지 않을 수 있다.
4)채무자가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부채를 지고 이전 3년 동안 채무자의 수입중 반 이상이 농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채권자가 금융관련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탕감 받은 빚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넌-리코스 융자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포클로저시 탕감 받은 채무는 부채탕감에 의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담보물이 일부분 또는 모두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회수되어진 경우에는 담보물이 채권자에게 다시 팔린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 또는 손실의 문제로 대두되어질 수 있다. 재산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은 부채탕감의 의한 수입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짐을 유의해야한다.
만약 위의 다섯 경우에 포함되지 않다면 탕감 받은 채무액을 IRS 양식 982를 통하여 보고해야 하며 나머지 탕감받지 못한 채무는 반드시 세전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