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 사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많은 이들이 한두번 이상의 부동산 매매 경험을 가져 이 분야에 있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자칫 섣부른 실수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직원들에게 꾸준히 교육을 시키는 편이다.
개정된 법률에 대한 업데이트는 물론 정부의 코드에서부터 모든 관계 기관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쳐지게 되기에 주말에 흔히 있는 각종 세미나에서 열심히 귀동냥을 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세금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다거나 여러 안전한 대안으로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기타 형태로 재산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뚜렸해졌다.
그러나 한가지만을 생각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거나 시간부족으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리스나 융자를 고려하지 못헤 많은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다. 크레딧을 고려해야 하는 많은 기관 즉 리스를 주는 건물주나 융자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법인보다는 개인의 기록과 크레딧이 최우선이며 부득이 법인을 원하는 경우 보증인으로 사인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법인이나 주식회사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나 주 청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된 서류를 받기까지는 적어도 3-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카운티 정부에서 위의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흔하다. 만약 개인이 아닌 이름으로 사업체나 부동산 구입을 희망한다면 적어도 오래전부터 사전에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법인 서류 인증 등을 미리 준비하여 급조되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또한 입금 기록이나 기타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최종 타이틀을 취득할 바이어의 이름으로 셀러와 정보를 주고 받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Jae Kwon and/or Assignee' 혹은 'nominee'라는 표현을 쓰면 개인 혹은 그 지명한 어느 이름으로도 명의를 변경하여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제하고 있으므로 셀러는 언제라도 에스크로가 클로징되기 이전에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몇해 전에 주유소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바이어(옆 가게)에게는 절대 팔지 않겠다던 셀러가 있었다.
지혜로운 바이어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바이어의 이름으로 오퍼를 넣고 에스크로가 오픈되었던 케이스였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던 브로커 박씨는 에스크로가 거의 클로징 되기 전에 실제 바이어로 수정 조항을 쌍방에 요청하였고 거부하는 셀러와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and/or Assginee' 라는 조항으로 바이어가 승소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할 것인가 가족의 신탁 계좌 이름으로 할 것인가 혹은 주식회사로 하여 사업체 보호에 주력할 것인가 파트너의 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등 여러가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후에 이름을 고치거나 변경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세금상 복잡한 문제가 연계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바이어를 알고 나면 계약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금액의 조정에도 변수가 생기며 사전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지극히 조심스럽게 성사시키는 편이다.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상식적이나 기본적인 조항을 지키기 위해 셀러나 바이어는 물론 에이전트나 타이틀 회사는 물론 에스크로에 연류된 어떤 업무에서도 고객 정보는 보호된다. 등기가 되어 공공 정보가 되기까지 모든 거래 내용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극비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