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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까지 불체자 여부 조사…남동부 사법기관들

New York

2011.02.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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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남동부 지역 사법기관들이 경범죄의 경우에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불법체류자 추방에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사법기관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체류 신분을 확인한다는 주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AP통신은 최근 워싱턴의 이민정책연구소(MPI) 연구 결과를 인용,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테네시 주 등 남동부 지역 사법기관들이 중범죄 외에도 경범죄 용의자도 체류 신분을 확인해 불법체류자일 경우 연방정부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단속 근거는 국토안보부의 287(g)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당초 주로 강간이나 살인·마약거래 등 중범죄자의 체류 신분 확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 사법기관들은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불체자를 ICE에 넘겨 추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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