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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법인과 거래시 유의점

Los Angeles

2011.02.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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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요즘은 워낙 세상이 '오픈'된 사회이다 보니 인물의 분석 개인의 사회 조직 회사의 역사 등은 물론 심지어는 남의 집 뒷마당까지 네트워킹으로 잡히는 신기하고 빠르나 조금은 불편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직장 인터뷰에도 이력서 외에도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 채용 직원의 모든 생활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기사를 잡지에서 읽고 사실 놀랐다. 단순한 재미로 페이스 북을 통해 이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는 점이 세상이 낱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철들어 가는 아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구글이나 빙 기타 여러 사이트를 통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속에 살면서도 막상 자신의 일상속에서 직면한 문제에 차분이 이용해 가며 살기란 아직 익숙한 일은 아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업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얻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한 일이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채권 채무관계로 융자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리스의 계약서와 서브 리스를 작성할 때 대금을 지불할 때 혹은 계약서의 작성 시 프랜차이스 시장조사 등 여러 경우에 상대 법인의 내력을 조회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인의 정확한 이름을 철자 하나 내지 스페이스까지 정확하게 기입하여 확인함으로써 법적인 현재 등록 상태 설립 년도 제재 내역은 물론 유사한 법인 이름으로 변경된 기록까지 모두 상세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언제라도 확인을 거친 후에 문서를 작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http://kepler.sos.ca.gov' 사이트를 들어가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있는 비즈니스 검색(Business Search)를 클릭한 후에 법인 종류나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상세한 정보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등록 고유 번호 파일 날자 현재 상태 그리고 프로세서 이름까지 상세하게 오픈되어 있다.

만약 현재 액티브하지 않은 즉 서스펜드가 된 상태라면 어떤 행동도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에스크로는 모든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양측은 물론 에이전트에게 통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많은 경우 사소한 세금의 미납이나 미비된 서류 그리고 업데이트 되지 못한 절차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서스펜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따금 심각한 법적인 제재 상태일 때도 있으므로 항상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식 에스크로를 거치는 모든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법인은 반드시 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다.

혹 거래중인 사업체나 법인이 그 이름을 유사하게 거듭 변경한 기록이 눈에 뜨인다면 그 연유와 내용에 좀더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이는 그 의도와 동기에 대한 상대방의 정당한 알 권리에 해당한다.

에스크로는 철자 하나라도 유사한 법인이나 사업체 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그 비용에 대해 셀러와 바이어가 동일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실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해 유쾌한 일은 아니나 그때문에 불평을 하는 고객을 만난 적은 없다.

융자 은행이나 에스크로를 거친다면 대개 위의 비즈니스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기도 하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문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반드시 조회를 해보는 습관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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