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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약혼자 비자로 입국했는데…타인과 결혼하면 영주권 못 받아

New York

2011.0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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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변호사
문: 미국에 약혼자 비자로 입국했는데 만일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답: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약혼자 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 후 약혼자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다.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그 결혼 사실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미국에 올 수 있는 기간은 3~4개월 정도다.

또 한가지 방법은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한 후 서울에서 또는 미국에 돌아와 영주권을 신청하면, 10개월 후 배우자가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미리 미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면 영주권 인터뷰를 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있다.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국식으로 약혼식을 꼭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약혼식이라는 개념은 없고 남자가 반지를 여자에게 선물하면서 청혼하는 것이 약혼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서로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이 적어도 한번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서로 사진만 주고받았다거나, 아니면 요즘 같이 컴퓨터 영상만 주고 받았다면 약혼자 비자를 거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인터뷰 할 때도 실제로 만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한다. 좋은 예로 같이 찍은 사진이나 서로 통화한 전화요금 청구서, e-메일 기록 등을 가져가면 된다.

또 다른 조건은 반드시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9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90일이 지나서 해도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결혼을 전제로 미국에 입국했을 때는 반드시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 준 사람과 결혼을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했는데 90일 지난 후 초청해 준 약혼자와 결혼 성사가 안 되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 해도 영주권은 받지 못한다. 또한 약혼자 비자는 다른 일반 비자나 취업비자로도 변경이 안 되며,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아 몇 년 뒤에 영주권 신청한다 해도 받지 못한다.

만일 90일 이내에 약혼자와 결혼이 안 되면 일단 미국을 출국하여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예외로 2008년 제9항소법원의 ‘Choin’이라는 케이스가 있다. 이는 초청한 약혼자와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도 2년 이상 했지만 결국 문제가 있어서 그 결혼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다른 근거로 영주권을 받도록 허락한 경우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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