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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자전거 부상 방지 요령

E-자전거(e-bikes/전기 자전거)는 미국 전역에서 인기 있는 교통 수단이자 레크리에이션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전거의 편리함과 전기 모터의 추가 전력을 결합한 E-자전거는 독특하고 접근 가능한 이동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E-자전거란 정확히 무엇일까? 다른 모터 자전거와 어떻게 다를까?     이번 칼럼에서는 전동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할지 알아보겠다.     E-자전거는 라이더의 페달링을 보조하는 전기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다. 모터는 페달링에 도움이 되는 전력을 제공하거나(페달 보조) 어떤 경우에는 페달링 없이 자전거를 추진할 수 있다(throttle: 스로틀).     E-자전거에는 일반적으로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충전식 배터리가 있어 라이더가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언덕을 쉽게 오를 수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등급이 있다.  ▶클래스 1: 페달 보조만 있고 스로틀은 없으며 최대 속도는 20mph ▶클래스 2: 페달 보조 장치 및 스로틀 갖추고 최대 속도는 20mph ▶클래스 3: 페달 보조만 있고 스로틀은 없으며 최대 속도는 28mph.   E-자전거는 스쿠터, 오토바이 등 다른 전동 자전거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요 측면에서 다르다.   ◆페달 지원 기능: 오토바이 및 스쿠터와 달리 대부분의 E-자전거는 라이더가 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페달을 밟아야 한다. 이로 인해 완전 전동 차량보다는 전통적인 자전거에 더 가깝다.   ◆속도 및 출력: E-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나 스쿠터보다 출력이 약하고 느리다. 대부분의 전기자전거의 최대 속도는 20~28mph인 반면, 오토바이와 스쿠터는 이 속도를 쉽게 초과할 수 있다.   ◆합법성 및 접근성: E-자전거는 다른 전동자전거와 다른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다. 많은 장소에서 E-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달리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전기 자전거를 타고 회전하기 전에 특히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할 때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있다.   ◆E-자전거 등급 이해: 어떤 등급의 E-자전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디에서 탈 수 있고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지 법률 숙지: 전자 자전거 규정은 주마다, 심지어 도시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헬멧이 필요하거나, 연령 제한이 있거나, 특정 도로나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될 수 있다.     ◆가시성 유지: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할 때는 가시성이 중요하다. 밝은 옷을 입고, 조명을 사용하고, 자전거에 반사 소재가 있는지 확인한다.     ◆방어 운전 연습: 다른 운전자가 당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회피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각지대에서의 주행을 피하며, 교차로에서는 주의한다.   ◆적절한 신호 사용: 기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회전 및 정지 신호를 보내 다른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배터리 확인: 출발하기 전에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주행 중에 전력이 부족하면 좌초되거나 교통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E-자전거 사용이 최근에 증가했지만 올바른 사용과 관련 법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제한적이다. E-자전거는 주로 젊은 층 또는 10대들이 사용하며,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육주선 /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법률칼럼 자전거 부상 모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자전거

2025.05.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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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이들의 놀이터 부상 예방

  아이들의 놀이터 부상 예방의 최선의 방법은 어른들의 감독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적어도 20만 명의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놀이터와 관련된 부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이 중 10% 이상이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이다.   개인 놀이터보다는 공공 놀이터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아이들의 놀이터 부상의 가장 큰 비율은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데, 몽키바 등 높이 올라가는 기구가 가장 많은 부상의 요인이다.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운동과 또래 아이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른들(부모 또는 관리자)은 다음과 같은 팁과 자료를 통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구 아래 부분(낙하면이라고 함)은 목재 칩·멀치(Mulch)·모래 또는 고무와 같은 소프트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기구가 태양으로부터 뜨겁게 가열된 부분(특히 금속)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아이들을 넘어뜨리거나 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볼트, 후크, 그루터기 또는 돌 같은 위험이 있는지, 또는 돌출부가 있는지 점검한다.   장비가 녹슬거나 부서지는 등의 유지관리 소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안전한 옷을 입도록 해야 하며, 헐렁한 스카프나 끈이 달린 후드는 장비와 얽힐 경우 질식 위험이 있다. 신발은 운동화처럼 놀기에 편하고 발을 보호해야 하고, 긴 머리는 뒤로 묶어 주는 것이 좋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튼튼한 가드레일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나이에 맞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놀이터 표지판의 모든 경고 및 지침도 따라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의 감독이다. 놀이터를 방문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놀이터 이용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놀이터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지켜봐야 한다.   국립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협회(The National Recreations and Parks Association)는 지역 놀이터의 안전성을 위해 공증된 놀이터 안전 검사관(CPSI/Certified Playground Safety Inspector )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CPSI 인증 프로그램은 위험 식별, 장비 사양 및 위험 관리 방법을 포함해 놀이터 안전 이슈에 대한 포괄적이고 최신 교육을 제공한다. 해당 지역 CPSI를 찾으려면 웹사이트(https://www.nrpa.org/certification/CPSI/cpsi-online-registry/)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National Program for Playground Safety’에 의해 만들어진 놀이터 안전 점검표 및 안전 순위는 웹사이트(https://playgroundsafety.org/take-action/rate-your-playground)에서 찾을 수 있다.   놀이터 안전상의 위험이 있거나 장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소유자(학교와 공원 운영 자치단체 등)에게 연락해야 한다. 뉴저지주는 법적으로 놀이터·운동장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놀이터를 즐기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며, 지역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이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 육주선 /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법률칼럼 놀이터 부상 놀이터 안전 육주선 변호사 마지아노 로펌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뉴저지 사고 상해 변호사 포트리 사고 상해 변호사 마지아노 법률회사 중앙일보 법률칼럼

2025.04.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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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뉴저지주 새로운 음주운전(DUI) 법

뉴저지주는 2020년에 새로운 음주운전(DUI) 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새로운 법은 아래와 같다.   ◆시동 인터록 장치 (IID)의 사용 확대=IID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는 장치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BAC)에 관계없이 모든 음주운전 초범들은 차량에 IID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단축=새로운 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IID 설치에 필요한 기간으로 단축한다. 즉, 아래에 요약된 특정 상황에서 유죄 판정을 받기 전에 IID를 미리 설치하게 되면 면허 정지 없이 다음과 같은 처벌 기간중 IID장치 사용을 하게 된다:   ▶0.08%에서 0.10% 미만인 BAC의 경우-3개월   ▶0.10%에서 0.15% 미만인 BAC의 경우-7개월에서 1년   ▶BAC 0.15% 이상의 경우-4~6개월 사이에 운전면허 정지와 면허증 복원 후 9~15개월 동안 추가 IID 설치사용.   ◆BAC가 0.15%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전문가를 고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항상 그렇듯이, 성공여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새로운 법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증가시키면서 예로 BAC 0.08% 이상의 음주운전 2차 가해자는 1~2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2~4년 동안 차량에 IID를 장착해야 한다.   뉴저지의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법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IID의 사용을 확대하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줄임으로써, 이 새로운 법들은 우리의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음주 운전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음은 뉴저지의 새로운 DUI 법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세부 사항이다:   ◆점화 연동 장치(IID)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 측정 장치다. IID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튜브에 바람 불어 넣어 BAC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운전자의 BAC가 너무 높으면 차량이 시동걸리지 않는다.   ◆BAC는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의 양이다. 뉴저지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한도는 0.08%이다. 즉, 운전자의 BAC가 0.08%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된다.   ◆운전면허 정지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죄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여러분이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처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가 질문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뉴저지주 음주운전 음주운전 초범들 음주운전 단속법 운전면허 정지

2023.07.25. 17:48

[법률칼럼] 뉴저지주 묵비권 이해하기

뉴저지주에서 묵비권·진술 거부권, 곧 보호받을 수 있는 묵비권이라는 법적 방패를 이해하기를 권한다.     형사·민사법 제도에서 묵비권은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작용 중에 개인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권리다. 뉴저지주를 포함해 미국 어디든 이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묵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는지, 또한 이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간략히 소개한다.   묵비권이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연결되며, 개인들이 실수로 내뱉는 말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범죄자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장받는 권리다. 즉 자기 방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경찰 조사나 형사 소송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과의 면담·심문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심스럽게 본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다.   묵비권 행사 시 알아두어야 할 지침이 있다.   1. 권리 행사 명확히 표명하기: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권리를 표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차분하게 경찰관에게 “I would like to exercise my right to remain silent”라고 말할 수 있다.   2. 일관성 유지하기: 묵비권을 행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진술 거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죄나 무죄와 상관없이 묵비권은 자신을 스스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뿐이지 유죄를 결코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4. 변호사와 상담요청: 경찰에 구금되거나 형사 소송에 직면한 경우,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소중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권리가 전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5. 예외 사항에 주의하기: 묵비권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예외가 된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알고, 신분은 밝히되 진술사항만 거부하도록 한다.   묵비권 보장과 보호받으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1. 정보·교육: 권리를 스스로 교육한다. 알아야 한다. 묵비권 이외에도 헌법적인 보호 권리 항목들을 바로 알고 필요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분하고 정중하게 행사한다: 묵비권을 행사시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립적인 갈등으로 고조되는 상황이 되고 공격적인 태도가 적발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3. 상황 기록 자료 남기기: 가능한, 조사를 하는 상대를 녹취·영상녹음·녹화등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자료를 남긴다면 본인의 묵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 자신에게 스스로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필요시 변호사를 바로 고용하여 법적 이익과 중요한 권리들을 행사하고 보장받는 건강한 이민 사회가 되자.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뉴저지주 묵비권 묵비권 행사 묵비권 보장 심문시 묵비권

2023.06.27. 17:56

[법률칼럼] 보험 청구자, 감시 받을 수 있다

보험 조사관이 보험 청구자를 감시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통상적으로 사고 후 보험 청구를 제출하면, 보험 회사가 청구자의 말을 믿고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험 구매자들은 많은 보험 회사들이 청구자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을 고용해서 청구인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아주 거대한 금액 상당의 사고여야만 조사 비용도 나오는 현실이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철칙들은 있기 마련이다.     이들 조사관들은 청구자를 따라다니거나, 사진 영상을 찍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보험 조사관이 보험 청구자를 감시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나열해 본다.   우선 보험 회사가 조사관을 고용하는 이유다.   보험회사는 사기성이 의심되는 청구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을 고용할 수 있다. 사기성 청구가 매년 보험 회사에 수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관 고용을 통해 이러한 손실들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는 흔히 보는 보험 전략들이며, 청구자 감시부터 시작해 모든 소셜미디어 데이터 플랫폼, 특히 최근에는 두드러지게 법원에서의 녹음 녹취 파일들이 사용되고 있다.     조사관들은 청구가 유효한지 아니면 단순히 혜택을 받기 위한 사기성 보험 청구인지 확인하여 보험회사를 도와 아무런 혜택도 지불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관들이 사용하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조사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청구의 유효성을 학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청구자 따라다니기다. 조사관은 청구자가 주장한 부상과 일상 활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자를 조사하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관찰되면 조사관은 이것을 사기성 청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진/영상/녹음. 조사관은 청구자가 주장한 부상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찍을 수 있다. 이러한 물증 등은 청구를 거부하거나 지급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3. 소셜 미디어 감시. 조사관은 청구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감시하여 부상과 일치하지 않는 사진이나 물증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구자가 오른쪽 무릎부상을 주장하면서 하이킹, 등산이나 유산소 운동으로 조깅, 사이클링, 러닝 등을 했다면 사기성 보험 청구를 주장하는 물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영이나 치료적 목적을 둔 운동들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청구인들의 권리는 무엇일까?   청구인으로서, 청구자는 개인 정보 보호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원들은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 청구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조사원들은 공공 장소에서 공개된 활동을 관찰하고 사진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부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히 자신의 활동과 제한 사항들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하며, 오해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실만을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청구인의 입장과 자세다.     결론적으로 보험 청구 제출 시, 보험 사기 조사원들이 청구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사기성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수 세기 동안 보험 산업이 강행해 온 이런 일반적인 방식들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사기성 청구에 대한 조사가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보험 청구 시 청구자의 제한 사항과 활동에 대해 진실하게 말함으로써, 모든 오해를 피하고 청구가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 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청구자 보험 보험 청구자 보험 회사들 청구자 감시

2023.05.30. 17:17

[법률칼럼] 우버·리프트 차량 사고 처리법

너무나 보편화된 우버(Uber)나 리프트(Lyft)와 같은 차량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운행하다 사고 났을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소개하려 한다.     어느날 친구 셋이서 한 차량을 나눠 타기 위해 각자 목적지는 틀리지만 한 곳에서 탑승했는데,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운전하는 사람을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이 들이받아 충돌하는 중대형급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모든 탑승객들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몇년 뒤 종결이 났지만, 세 사람이 각각 너무도 큰 차이로 결과가 다르게 결론이 났고, 이후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됐던 사례다.     응급실에 아무도 가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중 한 명은 거의 100만 달러 가까이 받는 큰 보상액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과 몇천 달러, 1만 달러 밖에 받지 못하는 상당히 큰 차이의 결과가 났는데,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이 세 친구들은 차량 의료보험(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관건중 하나다.     오늘 이야기하는 우버나 리프트 등 운행 서비스(taxi/livery service)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혜택이 아주 크게 다르게 주어진다. 보통 PIP라 하면 구매하는 한도에 따라 적게는 1만5000달러부터, 많게는 25만 달러(뉴저지주 기준)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뜻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과정의 보험관리법을 따라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Pre-certification’이라는 보험 관계자들·의료진들에게 치료 방안을 검토 검증 받아야 치료비가 결제되고, 또 제공되는 혜택과 치료비와 관련해서, 보험 지정 의사(IME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Dr.)를 만나야 하는 의무 또한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복잡한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받을 수 있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을 도울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통증병원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의 조화로운 설정이 최고로 중요한 결정중 하나다.     그러나 앞서 말한 운행서비스는 다양한 치료를 린(lien)으로 일단 진행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후불로 치료를 먼저 전개해주는 병원 의료진들이 필요한 것이고, 의료비 지불(Med Pay)이라는 소정의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 제공되는, 아주 작은 혜택밖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것 조차도 치료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나 신청해서 겨우 받는데, 명확한 진행 방도를 모르고 섬세하게 의료 진로를 계획하지 못하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이 운행 서비스 차량 사고 처리법이다.     보상을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는 전초 치료(Conservative Care)와 같은 기본 방사선 기록, 의사 진료와 치료는 물론이고 각 전문 분야 의료진을 대거 만나면서 특수 치료(minimally invasive care)까지 다이나믹하게 끌어 올려야 훌륭한 치료와 결과를 볼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많은 고객들이 부담을 갖고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소개한 이 세 친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은 친구는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후불로 결제했어도 거의 반값에 합의했고, 즉, 총 할인 받은 치료비와  받은 치료로 좋아진 몸, 합의 보상액까지 총 합해서 100만 달러가 넘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이고, 나머지 두 친구는 비록 치료도 거의 안 받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나 예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각각  조금이지만 수천 달러 상당의 위로금을 받고 필요한 곳에 잘 쓰게 되어 기뻤던 사례다.   이재은 로펌 www.jaeleelaw.com,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리프트 처리법 차량 의료보험 차량 서비스 후불로 치료

2022.11.29. 21:25

[법률칼럼] 교통사고와 상해보험 보상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해들을 보게 된다. 사고를 유발한 쪽의 과실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더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로서 육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를 짚어보는 다양한 실사례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독자 및 독자의 지인과 친척분들, 곧 사고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한다.   아무리 미세한 통증과 후유증이라도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쯤은 본인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고 피해의 정도 차이, 상해의 위중과 어떠한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과 보상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3년간 직접 경험하고 대처해 본 교통사고 사례들을 근거로 소개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통사고란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폐차와 인명손실의 중대형 사고들까지다. 그 스펙트럼이 광범위한 사고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자 한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통법 규정 및 여러 복잡한 법규들을 잘 알고, 끊임없이 주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다양한 보험 혜택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 법률상식들로는 어떠한 법률정보들이 있을까.   사고 이후 아프고, 다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프지도 다치지도 않은 사람들은 상해 보상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차량 파손은 경미하나 심하게 몸이나 신경 등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피해 내용만 충분히 증명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케이스도 MRI 검사결과까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아 추가적인 손실이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들을 놓고 상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 한가지는 사고 대처 사항과 관련된 중요 가이드다.   경찰을 부를 때, 어떨 때는 경찰을 불러도 오지도 않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꼭 리포트를 작성해 놓으면 좋다. 또한 언제 사고 보고를 했는지 등 전화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을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는 최근 뉴욕에서 ‘포스트 팬데믹(Post Pandemic)’ 현상으로 심한 인명 피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ER에는 현장 조사 리포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 심한 인력난의 연결성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시간이 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등 급하게 움직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명심한다. 또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과 운전자 정보 교환을 일차적으로 시도한다.   보험사와 상대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 로펌과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팀을 선택해야 한다. 메디컬팀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적합하고 영업 시간에 맞춰서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좋다.   이재은 로펌 www.jaeleelaw.com, 201-280-0729(24시간 통화가능).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교통사고 상해보험 보상 변호사 교통사고 사례들 보상 내용

2022.10.25. 17:31

[법률 칼럼] 법인의 영주권 스폰서 능력

문: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가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를 섰는데 재정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나. 답: 법인 사업체의 영주권 스폰서 재정능력은 개인 사업체와 많이 다르다. 개인 사업체는 1년 총 수입이 스폰서 업주 가정이 일년 동안 쓰는 생활비를 빼도 이민을 신청한 직원의 봉급만큼 또는 그 이상 남아야 한다. 반면 법인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회사에만 한정 되고, 사주 개인 재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 재정능력 기준도 다르다. 이민법상에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사주 개인이 아무리 재정이 풍부해도 그와 관계없이 회사의 세금보고에 나타나는 수치로만 재정능력을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재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첫째, 회사의 세금보고서 상 순이익(taxable Income) 금액이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줄 연봉 금액과 같거나 많으면 된다. 둘째는 세금보고서 상 현금성 재산(net current asset)이 신청자에게 줄 연봉 금액과 같거나 많으면 된다. 현금성 재산은 보통 회사의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이 많거나, 사업체 인벤토리 물건이 많거나, 단기 채권이 많을수록 커진다. 반면 은행 부채 등 갚아야 할 돈이 많을수록 불리해진다. 만약 현금성 재산이 영주권 신청자 연봉 보다 많으면, 법인의 세금보고가 적자라도 재정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승인 받는다, 셋째는 신청자가 이미 스폰서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줘야 할 연봉이 6만 달러인데 신청자가 노동카드를 가지고 있어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스폰서 업체에 미리 가서 1년에 6만 달러를 받았다면, 이 자체로 이미 재정 능력을 증명한 것이다. 이 경우 회사가 세금보고 상 적자라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는다. 이외에 직원이 100명 이상이면 세금보고에 관계없이 무조건 재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법 규정이 돼 있다. 또 하나 자주 성공하는 방법은 회사의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줄 연봉에 못 미칠 때, 회사 경영자나 대표가 모자라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책임진다고 진술서에 첨부하는 것이다. 대표가 회사에서 받아가는 연봉이나 배당금이 많아야 이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 215‐635‐2800.

2011.10.21. 17:50

[법률 칼럼] 취업이민 스폰서 고르는 요령

문: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약하다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됐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스폰서를 구하는 요령이 있는지. 답: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이다. 종업원이 많거나 사업체가 크다고 무조건 스폰서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는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다. 작은 세탁소에서 영주권이 되는가 하면 다른 큰 사업체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유는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때 이민국이 적용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민국에서 취업이민 스폰서 규정에 따르면 신청을 할 때부터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계속 재정능력이 있다고 증명해야 승인을 해준다. 그리고 그 증명은 연방세금 보고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 상에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넘으면 승인해주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거절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기 전인 과거의 세금보고는 상관하지 않는다. 신청을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잘하면 되고, 중간에도 계속 세금보고가 충분해야 한다. 즉 과거 세금보고가 약해도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 우선 개인사업체가 스폰서 설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세금보고서 상 1년 총수입에서 업주의 1년간 생활비를 빼면 그 금액이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능력 금액이다. 스폰서 업체 가족의 1년 생활비가 5만 달러이고 영주권 신청자의 1년 연봉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4만5000 달러라면, 세금보고 상 스폰서 업주의 1년 총수입이 두 금액을 합친 9만5000 달러가 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스폰서 업주가 다른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을 재정 능력에 합산 할 수 있다. 이때 재산은 현금성 재산만 인정한다. 현금성 재산이란 단 기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은행에 입금돼 있는 현금 또는 CD 등을 뜻하며 증권도 현금성 재산에 속한다. 그러므로 세금보고 상에 업주 본인의 생활비를 빼고 남는 금액과 따로 갖고 있는 현금성 재산의 금액을 합쳐 재정능력을 보여주면 통과 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취업이민을 스폰서해 주는 첫해부터 계속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재정능력 금액 이상이 있어야 한다. 1-140 이민 페티션을 접수할 때 재정능력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승인이 나왔다고 세금보고가 약해지거나 재정능력 금액이 감소하면 안 된다. 몇 년 후 문호가 풀려 차례가 돼 1-485를 신청했을 때, 다시 한번 1-140 승인 후 지금까지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새 세금보고서 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15-635-2800.

2011.10.14. 17:54

[법률 칼럼] 과거의 불법체류 기록과 영주권

문: 과거 미국에서 3년 정도 불법체류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했다. 최근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했는데,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답: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미국 관광비자를 받으면 아이들은 5년, 어른은 10년을 받는다. 불법체류 뒤 한국으로 귀국 했다가 예전에 받은 관광비자가 살아 있어 미국에 재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 재입국에 성공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원래 법 규정에는 일단 미국에 체류하던 중 6개월 넘어 1년 정도 불법체류한 적이 있으면, 외국으로 출국 후 3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없다. 1년 넘게 불법체류를 했으면 10년 동안 재입국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관광비자가 아직 살아 있어도 여러 해 불법체류를 했으면 당연히 한국으로 갔다가 재입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종종 살아있는 관광비자를 갖고 재입국을 시도하다 공항 검색대에서 사무실로 불려가기도 한다. 공항 이민국 사무실에서 컴퓨터 조회를 하면 예전 불법체류 기록이 나와 쫓겨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러나 공항에서 6개월 도장을 받고 자연스럽게 재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 입국 뒤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으로 받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아닌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관광에서 학생비자로 또는 H1-B와 같은 취업비자, E-2 투자비자 등으로 변경하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 제일 마지막 입국 기록만 심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좀 다르다. 원래 영주권 심사도 비자 변경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입국 기록, 즉 공항을 통과할 때 받는 1-94 출입국 표와 그 이후 미국 출국 여부만 체크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재입국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법률이 생긴 이후로는 이민 심사관들이 종종 마지막 입국 전에 혹시 미국에 입국 했었는지, 그때 불법체류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국 마지막 입국 뒤에는 합법 신분을 유지 했지만 과거의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법 규정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215-635-2800

2011.10.07. 18:21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중 정부보조를 받으려는데…

일반적인 정부보조는 큰 영향 없어 문: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 중인데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병원 소셜워커가 정부보조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는데 영주권 받을 때 문제되지 않는지. 답: 일반적으로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정부 보조를 받은 사실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된다고 알고 있다. 실제 이민국도 정부 보조를 받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례가 자주 있거니와, 어떤 경우는 그 동안 받은 정부 보조 금액을 모두 다시 환불하고 난 후에야 영주권을 준 경우가 있었다. 이민법상 영주권을 안 주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국 심사관들은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정부 보조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 동안 어떤 보조는 괜찮고 어떤 보조는 안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2001년 4월 이민국은 이에 대한 법률 해석과 함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자체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다.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유로서의 ‘정부 보조’를 말할 때, 그 의미는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자기 생활의 수입 근거가 정부 보조에만 매달리면서 살아갈 사람인가 하는 것을 뜻한다. 또 다른 하나는 질병 때문에 오랜 병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정부 의료혜택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정부 보조’의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첫 번째 말한 경우 즉, 생활비를 위한 수입을 자기가 벌지 못하고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설명한 장기 병환치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그렇지만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질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영주권 승인 조건으로 장기치료에 관한 특수 의료보험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번 발표된 이민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 가운데 SSI라고 하여 노인들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을 받았으면 영주권 발급이 거절되고, 또 임시이지만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성 보조금인 TANF라는 것을 받았어도 영주권이 거절된다. 그 외에도 연방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보조를 받으면 영주권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보조, 즉 노인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보조, 그리고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소셜워커가 알선해주어 받게 되는 병원보조 치료비나 정부보조 치료비는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 밖에도 자녀에게 주는 보험인 CHIP, 영양보조 프로그램인 SNAP, 극빈자 또는 노인들에게 주는 아파트 렌트 보조, 극빈자 자녀 데이케어 보조, 직업훈련 보조, 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실업수당, 세금보고상에 세금반환 받은 것 등은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민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215-635-2800.

2011.06.03. 19:38

[법률 칼럼] 닭공장 취업 영주권 진행 중 스폰서를 바꿨는데…

문: 10년 전에 닭공장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잘 안 돼 다시 다른 닭공장을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다. 예전 우선일자로 계속 진행이 가능한지. 답: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스폰서를 바꿨어도 지금 신청하는 영주권을 예전 날짜로 계속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고용주 스폰서가 앞으로 채용하게 되는 영주권 신청자를 중간에 바꾸는, 이른바 ‘대체 케이스’라는 제도는 케이스를 팔고 사는 불법 행위가 많이 발견되어 2007년에 이미 폐지되었다. 반면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고용주를 바꾸는 제도는 이민법상 몇 가지 경우에 허락하고 있다. 이민법에는 특이하게도 스폰서 고용주 업체를 중간에 바꾸면서 새로 시작하는 영주권 신청 절차에 예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우선일자를 그대로 연결해 영주권을 빨리 받게 해주는 방법을 허락하고 있다. 질문한 케이스의 경우, 지금 닭공장으로 신청하지만 예전에 다른 닭공장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케이스가 있는 경우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는 영주권 우선일자에 대해 예전에 신청했던 우선일자로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는 영주권은 닭공장 3순위 비숙련공이지만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하면 6년 전에 한식당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 잘 안 돼 중단되었고, 지금에 와서 다른 식당을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을 다시 시작한다면 6년전 우선일자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같은 종류의 직종이 아니어도 괜찮다. 오래 전에 닭공장 비숙련공으로 신청했는데 지금에 와서 오랜 기간 문호에 밀려있는 3순위 숙련공인 간호사로 신청한다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오래 전에 일식당으로 신청했지만 중간에 중단되었고, 지금에 와서 3순위 비숙련공인 청소직으로 신청해도 예전 날짜로 우선일자를 부여받아 지금 영주권을 곧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예전 신청 날짜를 지금 신청하는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처음 취업이민을 진행했던 절차와 지금 진행하는 절차가 꼭 취업이민 1순위 특기자나 주재원, 2순위 고학력자, 3순위 전문직, 3순위 숙련공, 또는 3순위 비숙련공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예전에 신청한 것이나 지금 신청하는 것 중에 가족이민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취업이민이라고 하더라도 4순위 종교이민이 있어도 해당되지 않으며, 5순위 투자이민이 있어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처음 신청한 취업이민이 I-140 취업이민 페티션이 승인 난 경우이고, 후에 신청하는 취업이민의 경우도 I-140 취업이민 페티션이 승인이 났다면 위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전 케이스가 I-140 신청 승인이 난 케이스만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허가만 받았다던가 하면 이 규정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www.lawyer-shin.com

2011.05.27. 20:23

[법률칼럼] '10년 영주권' 을 10년만에 갱신 못했으면…외국여행 뒤 미국 입국 못한다

문: 이번에 10년 영주권이 만기가 되었는데 경범죄로 갱신을 못하고 있다. 외국 여행하는 것은 괜찮은지. 답: 영주권 카드에 10년 유효기간이 생긴 것은 1988년부터다. 그전에 발급된 영주권 카드에는 유효기간 표시가 없어서 그야말로 영구적인 영주권이었다. 따라서 1988년 이전에 발행되어 영주권 카드에 유효기간 만료 날짜가 없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따로 갱신할 필요가 없었다. 또 이 카드를 가지고 외국여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10년짜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카드 유효기간이 10년이지 그 사람의 영주권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10년이 되면 박탈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10년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뒤에라도 외국 여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다만 공항에서 갱신하라고 권고할 뿐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1988년 이전 유효기간 없는 영주권 카드에 대해서도 외국 출입국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책이 바뀌어 1988년 이전에 발급되어 10년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꼭 갱신하여야 한다. 또 10년짜리 영주권이 만기가 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 즉 유효기간에 해당될 때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시점에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입국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국할 때 영주권 카드를 항공사가 체크하는데,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 탑승을 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출국 날짜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미리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카드 만료자들에게 만들어 주는 미국 재입국 서류를 발부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한 후 빨리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10년짜리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때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는 편이다. 이민국에서 보는 것은 범죄에 관한 부분이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 어떤 때는 과거 영주권 받을 때는 문제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이 갱신 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되는 경우도 있다. 추방대상 범죄에는 중범죄는 당연히 포함되며, 중범죄가 아니어도 1년 이상을 복역하는 경우 또는 1년 미만 복역을 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최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해당된다. 또 남을 속이는 사기범죄, 상표도용, 가짜상품을 만들거나 파는 행위,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돈세탁에 관련된 범죄도 추방 대상이다. 경범죄라도 2번 이상 범하면 추방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3번 정도 되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www.lawyer-shin.com

2011.04.08. 21:14

[법률 칼럼] 시민권 신청 후 추방당하는 사례가 있다는데…영주권 합법 취득했으면 문제 없어

문: 브로커를 통해 중간에 모든 가족들의 비자를 투자비자(E-2)로 다시 살리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답: 지난해 말부터 시민권 시험을 보러 갔다가 시험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떨어지고,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당하고 추방절차에 걸리는 케이스가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이미 신청을 한 후 인터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 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사항이 대부분이었다.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 고용주로 되어 있는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 한 것이 문제의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 경력과 함께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했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 영주권을 받을 때 혹시 누락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하였거나 또는 승인할 당시 이민국이 몰랐던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시 영주권 심사를 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예전 영주권을 받을 때 서류에 기재된 부모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지금 신청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특히 미국 입국과 관련하여 합법적 입국이었는지, 또 중간에 불법 체류했던 경우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가족이민 중에는 결혼을 안 한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서 또는 시민권 시험 인터뷰 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즉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당시 미혼이 아니라 결혼하고 있었는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결혼한 사실을 감춘 것이 발견되면 그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결혼 사실을 감춘 것은 물론 아이가 있었는데도 없었던 것으로 기재하고 영주권을 받았던 사실이 발견되면 가장 큰 의심을 받게 된다. 그 다음으로 철저히 심사하는 부분은 취업이민과 관련된 그 동안의 직장에 관한 이력이다. 영주권을 받고 난 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까지의 직장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각 직장에 근무했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을 했는지, 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만일 근무지를 바꾸었다면 이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시민권 시험 중에 취업이민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록과 관련하여 스폰서 업체로부터 임금·세금 기록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시민권 인터뷰 때 이민 심사관은 신청자의 옛날 영주권 신청서를 같이 보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며, 이민국 본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www.lawyer-shin.com

2011.04.01. 18:08

[법률 칼럼] 2년 임시영주권 배우자가 사인 안 해줄 때…이혼할 경우에만 혼자 신청 가능

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현재 이혼 중인데 혼자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 1986년 이민법 개정 때 위장결혼에 의한 영주권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2년 이내에 영주권 받는 경우에는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주고, 2년 뒤에도 계속 결혼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정식영주권을 재발급 해주도록 법을 바꾸었다.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4~5년 뒤에 영주권을 받게 되니까 처음부터 정식영주권을 받아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2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모두 임시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2년 뒤에 아직도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새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또는 다시 인터뷰를 통하여 승인을 받으면 정식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식영주권으로 바꾸는 신청서는 반드시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하며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정식영주권을 받게 되는 사람이 혼자서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 규정에 따르면, 아무리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도 만약 정식영주권 신청을 잊어버리거나 해서 안 하게 되면 무조건 추방절차를 시작하게 되어 있다. 결국 결혼생활 잘 하고 있지만 정식영주권 신청을 잊어버린 경우든, 아니면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또는 배우자가 신청서에 사인을 안 해주어서 신청을 못하건 2년 후 정식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무조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정식영주권으로 바꾸기 전에 꽤 많은 숫자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민법에서는 설사 이혼은 안 했어도 별거하고 있거나, 또는 이혼을 했으면 정식영주권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두 가지만 예외로 임시영주권자가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처음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미 이혼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혼자 신청한 정식영주권 신청을 심사를 거쳐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로부터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혼자 신청하여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학대를 말로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보고서나 병원 기록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부부 사이가 나빠졌지만 아직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민법에는 이혼이 끝난 경우에만 혼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혼 중이거나 또는 이혼 수속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도 못한 상태에서 2년을 넘기게 되는 경우 추방절차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법 규정으로는 이혼 수속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대로 인한 신청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한 것은 이혼 수속 중이라도 신청기한인 2년이 다가오면 일단 혼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이혼 수속 중’이라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면 이민국 인터뷰 때 추후 이혼 판결문을 첨부하고 정식영주권을 승인해 주도록 해주는 유연한 정책이다. 215-635-2800.

2011.03.25. 17:45

[법률 칼럼]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 지나도 영주권 받을 수 있나…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만 가능

문: 무비자 전자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지났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답: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무조건 90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기도 할 수 없고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도 안 되며, 영주권도 못 받게 되어 있다. 단 하루라도 기간을 넘기면 추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비자로 입국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관련법 해석을 통해 설사 무비자로 입국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영주권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90일 합법체류 기간 끝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지만, 이 기간을 지나 이미 불법체류가 된 후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거절되고 곧바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했지만 이미 불법체류가 된 분들 중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된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 추방당하게 된 경우에 몇몇 사람들은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가 현재 미국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브래들리 케이스’로 알려진 사건이다. 뉴질랜드 국적의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넘겨 불법체류 중에 체포되어 추방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추방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이민국은 인터뷰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즉각 추방 재판을 재개했다. 이민국은 특히 ‘무비자 입국자는 추방에 대해 방어할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는 무비자 협정 규정과 이민법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그 후 이민법원에 항소, 그리고 연방 고등법원 항소에서도 계속 패하였고 지금은 미국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지난 3월 4일부터 갑자기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무비자 입국자가 이미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케이스는 승인되어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민국에 확인한 결과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이미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다른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을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브래들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또 하급법원에서 계속 이겨온 이민국이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승인해 주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단 이민국이 승인해 주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으면, 이를 다시 번복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왔거나,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경우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못 받는다. 215-635-2800.

2011.03.18. 18:41

[법률 칼럼] 취업이민 진행 중 스폰서 바꾸려면…180일 이전 동종업종이면 가능

문: 취업이민 중에 스폰서를 바꿔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답: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도중에 스폰서 업체가 바뀌는 경우는 그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날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새 사업체 이름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첫째 단계인 노동청 허가를 받은 후 이민신청 페티션 허가를 받고,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 신청서 I-485를 신청하고 180일이 지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고용주 업체를 찾아 스폰서를 바꾸어도 된다. 다만 새로 옮겨가는 업체가 비슷한 업종의 업체이거나 같은 종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 I-485 신청 후 180일이 되기 전에 고용주 스폰서가 바뀌게 되면 그 동안 진행된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만약 스폰서가 더 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안 해주겠다고 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만, 스폰서 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새 주인이 계속 스폰서 해준다고 하면 이민국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진행을 허락해주고 있다. 우선 전 주인의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새 주인이 모두 인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그 중에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것도 새 주인이 이어받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다. 또 하나 조건은 원래의 스폰서 업체는 물론 새 주인이 된 업체의 재정 능력도 영주권 승인이 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스폰서가 바뀌면 이민국은 새로운 스폰서에 관한 서류를 당연히 요구하게 되고, 예전부터 계속 재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원래 스폰서 업체의 세금보고서와 새 주인의 세금보고서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래의 스폰서 업체가 사업 상황이 나빠졌다든지 또는 사업체 인수 과정에서 비지니스가 중단된 시기가 있었으면 재정 능력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민 신청을 거절하게 된다. 또 영주권을 신청하는 직무 내용이 같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봉급액이나 다른 근무 조건도 같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내용이 다르면 계속 진행하지 못 하고 처음부터 새 주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같은 사업체가 이름을 바꾸거나 장소를 근처로 이사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영주권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새 주인으로 진행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I-140 이민 페티션을 새 주인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 만일 노동청 허가를 신청하고 스폰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접수가 안 되었으면 새 주인으로 바뀐 여러 증거를 같이 접수하면서 I-140 승인을 새 주인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 만일 I-140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에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I-140을 새 주인 이름으로 수정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만 한다. 만일 I-140을 이미 승인 받았는데 새 주인으로 바뀌었다면 우선날짜는 유지하면서 I-140을 새로 신청하여 새 주인 이름으로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215-635-2800.

2011.03.11. 20:01

[법률 칼럼] 시민권 신청 기록 영주권 신청 때와 다르면, 심한 경우 영주권 취소·추방될 수도

문: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지만 영주권 받을 때 주소 기록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시민권 거절되었는데. 답: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3가지다. 첫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 한 경우다. 또 일을 했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그만둔 경우와 일은 안 하고 세금보고만 한 경우도 해당된다. 둘째, 영주권을 받고 난 후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다. 1년 이상 복역을 했거나 중범죄를 범한 경우, 경범죄이지만 2번 이상 범했거나, 경범이지만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경우다. 셋째, 영주권 받을 때의 기록과 시민권 신청했을 때의 기록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다. 시민권 시험에서 떨어진 이유 가운데는 옛 주소를 잘못 기입했거나 시민권 시험 때 잘못 이야기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다른 생각 없이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이 나중에 큰 실수로 이어지거나, 인터뷰하면서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한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되어 시민권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결국에는 힘들게 받은 영주권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취소되고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요즘 실제로 한국인들 중에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나 시민권 인터뷰 할 때 본인과 식구들의 옛날 주소를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잘 생각하고 기입하거나 말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을 볼 때 이민관은 시민권 신청자가 그 동안 이민국에 제출했던 모든 기록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여러 번 신청했으면 이민관은 여러 번 신청한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혹시라도 범죄기록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미 그 기록을 가지고 시민권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당시 실제 살았던 주소와 영주권 신청서에 기입된 주소, 그리고 후에 접수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된 주소, 또 인터뷰 할 때 말한 옛날 주소가 모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으면 서서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살았던 주소와 영주권 신청 서류에 기재된 주소가 다르다면 어떤 주소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을 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또 실제로 일을 했다고 간주하더라도 실제 주소지가 타주라면 영주권 인터뷰 또는 승인해 준 이민국이 실제 관할권이 없는데 승인해 주었으므로 영주권 승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다. 이는 해당 관할권이 있는 실제 살았던 주소지의 이민국으로 서류를 이관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물론 나중에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순으로 이어진다. 시민권 신청 시 주의할 사항 가운데 중요한 대목의 하나다. 215-635-2800.

2011.03.04. 21:45

[법률 칼럼] OPT 기간 중 H1-B 신청서 접수하면, 비자 받으러 한국에 갈 필요 없다

문: OPT가 5월에 끝나는데 이번에 H1-B 신청하면 한국서 비자 받아야 하는지. 답: 지난해에는 H1-B 비자 신청 숫자가 적어 최근 1월 말에야 쿼터가 소진됐다.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마치고 1년간 OPT를 받아 취직하여 일하다가 OPT가 끝나게 될 때 한국에 갔다 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H1-B 비자는 4월 1일부터 접수받지만, 가장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10월 1일이다. 이는 H1-B 비자의 효력이 접수하는 날부터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또한 9월 30일까지 미국 내에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 또는 OPT는 60일간 그레이스 기간이 있다. OPT가 7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사람은 H1-B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중에 승인만 받으면 비자를 받기 위해 일부러 한국에 다녀올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10월 1일 이전에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는 모두 미국 내에서 체류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국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는데, H1-B 비자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9월 30일까지 자동으로 학생신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다. 즉, 5월 말에 OPT가 끝나면 60일 그레이스 기간인 7월 말까지가 합법체류 기간이며,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H1-B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으면 학생신분이 자동으로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는 뜻이다. 다만 접수한 취업비자가 심사에서 거절되면 거절된 날부터 다시 60일간의 그레이스 기간이 시작된다. 만약 몇 년 전처럼 신청서가 쿼터를 초과하여 너무 많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9월 30일까지 학생신분이 자동 연장된 것이며, 이후 추첨을 해서 떨어졌다는 통보가 오면 그 통보 날짜부터 60일간 그레이스 기간이 된다. 또 추첨되었다가 심사 후 거절되거나, 신청자나 고용주가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됐다는 통보 날짜부터 60일 간의 그레이스 기간이다. 이때 만일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의 만료일과 그레이스 기간이 더 오래 남아 있으면 자신의 원래 학생비자 또는 OPT 후 그레이스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학생신분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OPT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은 아니므로 OPT 기간이 끝나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OPT 후에 학생신분이 9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외국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만일 신청서에 일을 시작하는 날짜가 10월 2일 이후라면 학생신분 자동 연장은 9월 30일까지만 해주는 것이므로 하루가 비게 된다. 이럴 때는 무조건 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215-635-2800.

2011.02.25. 19:05

[법률 칼럼] 약혼자 비자로 입국했는데…타인과 결혼하면 영주권 못 받아

문: 미국에 약혼자 비자로 입국했는데 만일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답: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약혼자 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 후 약혼자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다.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그 결혼 사실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미국에 올 수 있는 기간은 3~4개월 정도다. 또 한가지 방법은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한 후 서울에서 또는 미국에 돌아와 영주권을 신청하면, 10개월 후 배우자가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미리 미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면 영주권 인터뷰를 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있다.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국식으로 약혼식을 꼭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약혼식이라는 개념은 없고 남자가 반지를 여자에게 선물하면서 청혼하는 것이 약혼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서로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이 적어도 한번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서로 사진만 주고받았다거나, 아니면 요즘 같이 컴퓨터 영상만 주고 받았다면 약혼자 비자를 거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인터뷰 할 때도 실제로 만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한다. 좋은 예로 같이 찍은 사진이나 서로 통화한 전화요금 청구서, e-메일 기록 등을 가져가면 된다. 또 다른 조건은 반드시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9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90일이 지나서 해도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결혼을 전제로 미국에 입국했을 때는 반드시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 준 사람과 결혼을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했는데 90일 지난 후 초청해 준 약혼자와 결혼 성사가 안 되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 해도 영주권은 받지 못한다. 또한 약혼자 비자는 다른 일반 비자나 취업비자로도 변경이 안 되며,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아 몇 년 뒤에 영주권 신청한다 해도 받지 못한다. 만일 90일 이내에 약혼자와 결혼이 안 되면 일단 미국을 출국하여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예외로 2008년 제9항소법원의 ‘Choin’이라는 케이스가 있다. 이는 초청한 약혼자와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도 2년 이상 했지만 결국 문제가 있어서 그 결혼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다른 근거로 영주권을 받도록 허락한 경우다. 215-635-2800.

2011.02.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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