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법률 칼럼] 취업이민 스폰서 고르는 요령

New York

2011.10.14 17:5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신중식/변호사
문: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약하다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됐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스폰서를 구하는 요령이 있는지.

답: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이다. 종업원이 많거나 사업체가 크다고 무조건 스폰서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는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다.

작은 세탁소에서 영주권이 되는가 하면 다른 큰 사업체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유는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때 이민국이 적용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민국에서 취업이민 스폰서 규정에 따르면 신청을 할 때부터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계속 재정능력이 있다고 증명해야 승인을 해준다. 그리고 그 증명은 연방세금 보고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 상에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넘으면 승인해주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거절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기 전인 과거의 세금보고는 상관하지 않는다. 신청을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잘하면 되고, 중간에도 계속 세금보고가 충분해야 한다. 즉 과거 세금보고가 약해도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

우선 개인사업체가 스폰서 설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세금보고서 상 1년 총수입에서 업주의 1년간 생활비를 빼면 그 금액이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능력 금액이다. 스폰서 업체 가족의 1년 생활비가 5만 달러이고 영주권 신청자의 1년 연봉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4만5000 달러라면, 세금보고 상 스폰서 업주의 1년 총수입이 두 금액을 합친 9만5000 달러가 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스폰서 업주가 다른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을 재정 능력에 합산 할 수 있다. 이때 재산은 현금성 재산만 인정한다. 현금성 재산이란 단 기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은행에 입금돼 있는 현금 또는 CD 등을 뜻하며 증권도 현금성 재산에 속한다.

그러므로 세금보고 상에 업주 본인의 생활비를 빼고 남는 금액과 따로 갖고 있는 현금성 재산의 금액을 합쳐 재정능력을 보여주면 통과 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취업이민을 스폰서해 주는 첫해부터 계속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재정능력 금액 이상이 있어야 한다. 1-140 이민 페티션을 접수할 때 재정능력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승인이 나왔다고 세금보고가 약해지거나 재정능력 금액이 감소하면 안 된다.

몇 년 후 문호가 풀려 차례가 돼 1-485를 신청했을 때, 다시 한번 1-140 승인 후 지금까지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새 세금보고서 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15-635-280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