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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과거의 불법체류 기록과 영주권

New York

2011.10.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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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변호사
문: 과거 미국에서 3년 정도 불법체류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했다. 최근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했는데,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답: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미국 관광비자를 받으면 아이들은 5년, 어른은 10년을 받는다. 불법체류 뒤 한국으로 귀국 했다가 예전에 받은 관광비자가 살아 있어 미국에 재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 재입국에 성공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원래 법 규정에는 일단 미국에 체류하던 중 6개월 넘어 1년 정도 불법체류한 적이 있으면, 외국으로 출국 후 3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없다. 1년 넘게 불법체류를 했으면 10년 동안 재입국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관광비자가 아직 살아 있어도 여러 해 불법체류를 했으면 당연히 한국으로 갔다가 재입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종종 살아있는 관광비자를 갖고 재입국을 시도하다 공항 검색대에서 사무실로 불려가기도 한다. 공항 이민국 사무실에서 컴퓨터 조회를 하면 예전 불법체류 기록이 나와 쫓겨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러나 공항에서 6개월 도장을 받고 자연스럽게 재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 입국 뒤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으로 받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아닌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관광에서 학생비자로 또는 H1-B와 같은 취업비자, E-2 투자비자 등으로 변경하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 제일 마지막 입국 기록만 심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좀 다르다. 원래 영주권 심사도 비자 변경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입국 기록, 즉 공항을 통과할 때 받는 1-94 출입국 표와 그 이후 미국 출국 여부만 체크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재입국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법률이 생긴 이후로는 이민 심사관들이 종종 마지막 입국 전에 혹시 미국에 입국 했었는지, 그때 불법체류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국 마지막 입국 뒤에는 합법 신분을 유지 했지만 과거의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법 규정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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