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현재 이혼 중인데 혼자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 1986년 이민법 개정 때 위장결혼에 의한 영주권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2년 이내에 영주권 받는 경우에는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주고, 2년 뒤에도 계속 결혼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정식영주권을 재발급 해주도록 법을 바꾸었다.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4~5년 뒤에 영주권을 받게 되니까 처음부터 정식영주권을 받아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2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모두 임시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2년 뒤에 아직도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새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또는 다시 인터뷰를 통하여 승인을 받으면 정식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식영주권으로 바꾸는 신청서는 반드시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하며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정식영주권을 받게 되는 사람이 혼자서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 규정에 따르면, 아무리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도 만약 정식영주권 신청을 잊어버리거나 해서 안 하게 되면 무조건 추방절차를 시작하게 되어 있다. 결국 결혼생활 잘 하고 있지만 정식영주권 신청을 잊어버린 경우든, 아니면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또는 배우자가 신청서에 사인을 안 해주어서 신청을 못하건 2년 후 정식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무조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정식영주권으로 바꾸기 전에 꽤 많은 숫자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민법에서는 설사 이혼은 안 했어도 별거하고 있거나, 또는 이혼을 했으면 정식영주권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두 가지만 예외로 임시영주권자가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처음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미 이혼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혼자 신청한 정식영주권 신청을 심사를 거쳐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로부터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혼자 신청하여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학대를 말로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보고서나 병원 기록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부부 사이가 나빠졌지만 아직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민법에는 이혼이 끝난 경우에만 혼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혼 중이거나 또는 이혼 수속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도 못한 상태에서 2년을 넘기게 되는 경우 추방절차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법 규정으로는 이혼 수속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대로 인한 신청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한 것은 이혼 수속 중이라도 신청기한인 2년이 다가오면 일단 혼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이혼 수속 중’이라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면 이민국 인터뷰 때 추후 이혼 판결문을 첨부하고 정식영주권을 승인해 주도록 해주는 유연한 정책이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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