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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 지나도 영주권 받을 수 있나…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만 가능

New York

2011.03.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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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변호사
문: 무비자 전자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지났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답: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무조건 90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기도 할 수 없고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도 안 되며, 영주권도 못 받게 되어 있다. 단 하루라도 기간을 넘기면 추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비자로 입국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관련법 해석을 통해 설사 무비자로 입국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영주권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90일 합법체류 기간 끝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지만, 이 기간을 지나 이미 불법체류가 된 후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거절되고 곧바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했지만 이미 불법체류가 된 분들 중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된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

추방당하게 된 경우에 몇몇 사람들은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가 현재 미국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브래들리 케이스’로 알려진 사건이다. 뉴질랜드 국적의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넘겨 불법체류 중에 체포되어 추방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추방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이민국은 인터뷰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즉각 추방 재판을 재개했다.

이민국은 특히 ‘무비자 입국자는 추방에 대해 방어할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는 무비자 협정 규정과 이민법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그 후 이민법원에 항소, 그리고 연방 고등법원 항소에서도 계속 패하였고 지금은 미국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지난 3월 4일부터 갑자기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무비자 입국자가 이미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케이스는 승인되어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민국에 확인한 결과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이미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다른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을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브래들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또 하급법원에서 계속 이겨온 이민국이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승인해 주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단 이민국이 승인해 주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으면, 이를 다시 번복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왔거나,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경우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못 받는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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