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도중에 스폰서 업체가 바뀌는 경우는 그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날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새 사업체 이름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첫째 단계인 노동청 허가를 받은 후 이민신청 페티션 허가를 받고,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 신청서 I-485를 신청하고 180일이 지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고용주 업체를 찾아 스폰서를 바꾸어도 된다. 다만 새로 옮겨가는 업체가 비슷한 업종의 업체이거나 같은 종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 I-485 신청 후 180일이 되기 전에 고용주 스폰서가 바뀌게 되면 그 동안 진행된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만약 스폰서가 더 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안 해주겠다고 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만, 스폰서 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새 주인이 계속 스폰서 해준다고 하면 이민국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진행을 허락해주고 있다.
우선 전 주인의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새 주인이 모두 인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그 중에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것도 새 주인이 이어받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다.
또 하나 조건은 원래의 스폰서 업체는 물론 새 주인이 된 업체의 재정 능력도 영주권 승인이 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스폰서가 바뀌면 이민국은 새로운 스폰서에 관한 서류를 당연히 요구하게 되고, 예전부터 계속 재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원래 스폰서 업체의 세금보고서와 새 주인의 세금보고서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래의 스폰서 업체가 사업 상황이 나빠졌다든지 또는 사업체 인수 과정에서 비지니스가 중단된 시기가 있었으면 재정 능력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민 신청을 거절하게 된다.
또 영주권을 신청하는 직무 내용이 같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봉급액이나 다른 근무 조건도 같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내용이 다르면 계속 진행하지 못 하고 처음부터 새 주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같은 사업체가 이름을 바꾸거나 장소를 근처로 이사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영주권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새 주인으로 진행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I-140 이민 페티션을 새 주인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 만일 노동청 허가를 신청하고 스폰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접수가 안 되었으면 새 주인으로 바뀐 여러 증거를 같이 접수하면서 I-140 승인을 새 주인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
만일 I-140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에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I-140을 새 주인 이름으로 수정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만 한다. 만일 I-140을 이미 승인 받았는데 새 주인으로 바뀌었다면 우선날짜는 유지하면서 I-140을 새로 신청하여 새 주인 이름으로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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