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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중 정부보조를 받으려는데…

New York

2011.06.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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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변호사
일반적인 정부보조는 큰 영향 없어

문: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 중인데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병원 소셜워커가 정부보조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는데 영주권 받을 때 문제되지 않는지.



답: 일반적으로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정부 보조를 받은 사실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된다고 알고 있다.

실제 이민국도 정부 보조를 받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례가 자주 있거니와, 어떤 경우는 그 동안 받은 정부 보조 금액을 모두 다시 환불하고 난 후에야 영주권을 준 경우가 있었다.

이민법상 영주권을 안 주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국 심사관들은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정부 보조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 동안 어떤 보조는 괜찮고 어떤 보조는 안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2001년 4월 이민국은 이에 대한 법률 해석과 함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자체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다.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유로서의 ‘정부 보조’를 말할 때, 그 의미는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자기 생활의 수입 근거가 정부 보조에만 매달리면서 살아갈 사람인가 하는 것을 뜻한다.

또 다른 하나는 질병 때문에 오랜 병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정부 의료혜택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정부 보조’의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첫 번째 말한 경우 즉, 생활비를 위한 수입을 자기가 벌지 못하고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설명한 장기 병환치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그렇지만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질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영주권 승인 조건으로 장기치료에 관한 특수 의료보험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번 발표된 이민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 가운데 SSI라고 하여 노인들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을 받았으면 영주권 발급이 거절되고, 또 임시이지만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성 보조금인 TANF라는 것을 받았어도 영주권이 거절된다.

그 외에도 연방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보조를 받으면 영주권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보조, 즉 노인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보조, 그리고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소셜워커가 알선해주어 받게 되는 병원보조 치료비나 정부보조 치료비는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 밖에도 자녀에게 주는 보험인 CHIP, 영양보조 프로그램인 SNAP, 극빈자 또는 노인들에게 주는 아파트 렌트 보조, 극빈자 자녀 데이케어 보조, 직업훈련 보조, 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실업수당, 세금보고상에 세금반환 받은 것 등은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민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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