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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닭공장 취업 영주권 진행 중 스폰서를 바꿨는데…

New York

2011.05.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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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해도 우선일자로 진행 가능
신중식/변호사
문: 10년 전에 닭공장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잘 안 돼 다시 다른 닭공장을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다. 예전 우선일자로 계속 진행이 가능한지.
답: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스폰서를 바꿨어도 지금 신청하는 영주권을 예전 날짜로 계속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고용주 스폰서가 앞으로 채용하게 되는 영주권 신청자를 중간에 바꾸는, 이른바 ‘대체 케이스’라는 제도는 케이스를 팔고 사는 불법 행위가 많이 발견되어 2007년에 이미 폐지되었다.

반면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고용주를 바꾸는 제도는 이민법상 몇 가지 경우에 허락하고 있다. 이민법에는 특이하게도 스폰서 고용주 업체를 중간에 바꾸면서 새로 시작하는 영주권 신청 절차에 예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우선일자를 그대로 연결해 영주권을 빨리 받게 해주는 방법을 허락하고 있다.

질문한 케이스의 경우, 지금 닭공장으로 신청하지만 예전에 다른 닭공장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케이스가 있는 경우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는 영주권 우선일자에 대해 예전에 신청했던 우선일자로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는 영주권은 닭공장 3순위 비숙련공이지만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하면 6년 전에 한식당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 잘 안 돼 중단되었고, 지금에 와서 다른 식당을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을 다시 시작한다면 6년전 우선일자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같은 종류의 직종이 아니어도 괜찮다. 오래 전에 닭공장 비숙련공으로 신청했는데 지금에 와서 오랜 기간 문호에 밀려있는 3순위 숙련공인 간호사로 신청한다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오래 전에 일식당으로 신청했지만 중간에 중단되었고, 지금에 와서 3순위 비숙련공인 청소직으로 신청해도 예전 날짜로 우선일자를 부여받아 지금 영주권을 곧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예전 신청 날짜를 지금 신청하는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처음 취업이민을 진행했던 절차와 지금 진행하는 절차가 꼭 취업이민 1순위 특기자나 주재원, 2순위 고학력자, 3순위 전문직, 3순위 숙련공, 또는 3순위 비숙련공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예전에 신청한 것이나 지금 신청하는 것 중에 가족이민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취업이민이라고 하더라도 4순위 종교이민이 있어도 해당되지 않으며, 5순위 투자이민이 있어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처음 신청한 취업이민이 I-140 취업이민 페티션이 승인 난 경우이고, 후에 신청하는 취업이민의 경우도 I-140 취업이민 페티션이 승인이 났다면 위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전 케이스가 I-140 신청 승인이 난 케이스만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허가만 받았다던가 하면 이 규정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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