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법률 칼럼] 법인의 영주권 스폰서 능력

New York

2011.10.21 17:5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신중식/변호사
문: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가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를 섰는데 재정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나.

답: 법인 사업체의 영주권 스폰서 재정능력은 개인 사업체와 많이 다르다.

개인 사업체는 1년 총 수입이 스폰서 업주 가정이 일년 동안 쓰는 생활비를 빼도 이민을 신청한 직원의 봉급만큼 또는 그 이상 남아야 한다.

반면 법인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회사에만 한정 되고, 사주 개인 재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 재정능력 기준도 다르다.

이민법상에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사주 개인이 아무리 재정이 풍부해도 그와 관계없이 회사의 세금보고에 나타나는 수치로만 재정능력을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재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첫째, 회사의 세금보고서 상 순이익(taxable Income) 금액이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줄 연봉 금액과 같거나 많으면 된다.

둘째는 세금보고서 상 현금성 재산(net current asset)이 신청자에게 줄 연봉 금액과 같거나 많으면 된다. 현금성 재산은 보통 회사의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이 많거나, 사업체 인벤토리 물건이 많거나, 단기 채권이 많을수록 커진다. 반면 은행 부채 등 갚아야 할 돈이 많을수록 불리해진다. 만약 현금성 재산이 영주권 신청자 연봉 보다 많으면, 법인의 세금보고가 적자라도 재정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승인 받는다,

셋째는 신청자가 이미 스폰서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줘야 할 연봉이 6만 달러인데 신청자가 노동카드를 가지고 있어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스폰서 업체에 미리 가서 1년에 6만 달러를 받았다면, 이 자체로 이미 재정 능력을 증명한 것이다. 이 경우 회사가 세금보고 상 적자라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는다.

이외에 직원이 100명 이상이면 세금보고에 관계없이 무조건 재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법 규정이 돼 있다. 또 하나 자주 성공하는 방법은 회사의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줄 연봉에 못 미칠 때, 회사 경영자나 대표가 모자라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책임진다고 진술서에 첨부하는 것이다. 대표가 회사에서 받아가는 연봉이나 배당금이 많아야 이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 215‐635‐280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