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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OPT 기간 중 H1-B 신청서 접수하면, 비자 받으러 한국에 갈 필요 없다

New York

2011.02.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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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변호사
문: OPT가 5월에 끝나는데 이번에 H1-B 신청하면 한국서 비자 받아야 하는지.

답: 지난해에는 H1-B 비자 신청 숫자가 적어 최근 1월 말에야 쿼터가 소진됐다.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마치고 1년간 OPT를 받아 취직하여 일하다가 OPT가 끝나게 될 때 한국에 갔다 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H1-B 비자는 4월 1일부터 접수받지만, 가장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10월 1일이다. 이는 H1-B 비자의 효력이 접수하는 날부터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또한 9월 30일까지 미국 내에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 또는 OPT는 60일간 그레이스 기간이 있다. OPT가 7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사람은 H1-B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중에 승인만 받으면 비자를 받기 위해 일부러 한국에 다녀올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10월 1일 이전에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는 모두 미국 내에서 체류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국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는데, H1-B 비자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9월 30일까지 자동으로 학생신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다.

즉, 5월 말에 OPT가 끝나면 60일 그레이스 기간인 7월 말까지가 합법체류 기간이며,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H1-B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으면 학생신분이 자동으로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는 뜻이다. 다만 접수한 취업비자가 심사에서 거절되면 거절된 날부터 다시 60일간의 그레이스 기간이 시작된다.

만약 몇 년 전처럼 신청서가 쿼터를 초과하여 너무 많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9월 30일까지 학생신분이 자동 연장된 것이며, 이후 추첨을 해서 떨어졌다는 통보가 오면 그 통보 날짜부터 60일간 그레이스 기간이 된다. 또 추첨되었다가 심사 후 거절되거나, 신청자나 고용주가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됐다는 통보 날짜부터 60일 간의 그레이스 기간이다.

이때 만일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의 만료일과 그레이스 기간이 더 오래 남아 있으면 자신의 원래 학생비자 또는 OPT 후 그레이스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학생신분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OPT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은 아니므로 OPT 기간이 끝나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OPT 후에 학생신분이 9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외국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만일 신청서에 일을 시작하는 날짜가 10월 2일 이후라면 학생신분 자동 연장은 9월 30일까지만 해주는 것이므로 하루가 비게 된다. 이럴 때는 무조건 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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