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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사라진 리스 디파짓

Los Angeles

2011.02.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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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지난주 어렵게 끌어오던 한 리커 스토어의 에스크로가 클로징이 되면서 사연도 많고 일도 많았던 한 뼘이 넘는 두께의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셀러로부터 받은 한 통의 전화는 그간의 피로와 두통을 말끔하게 씻기우는 청량제가 되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 일처럼 해준 것 잘 아니 조만간 곧 뵙시다".

셀러가 9년 전에 구입한 가게는 당시 인벤토리로 오너 캐리를 받았고 CUP에 문제가 있었으며 바이어의 SBA융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셀러의 시큐리티 디파짓 문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파지려 한다. 지난 수년간 불어닥친 불황의 여파로 셀러는 3년전부터 너그러운(?) 건물주의 배려에 렌트비를 약 30% 줄인 금액으로 렌트 페이먼트를 해왔다. 일대에 대형 쇼핑몰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큰 손인 건물주는 큰 손답게 흔쾌히 승락을 해주었고 늘 'My friend My Brother'로 따뜻하게 격려하며 대해주었던 터라 딱히 문서로 할 필요도 없이 다짐만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3년이 넘는 세월을 장사를 해왔다.

새로운 바이어를 리스 양식을 작성시키며 크레딧 조사 겸 인사를 시켰고 어쩌다보니 같은 동향인 중동계여서 슬슬 잘 풀리는 느낌이 좋았었다. 문턱이 닳게 바이어가 가게를 드나들고 건물주와 친밀해지면서 리스가 잘 나오는 것은 물론 두 진영의 담합으로 한인 주인은 소위 '왕따'가 되고 말았다. 매상 점검과 회계 장부 조건을 잘 넘긴 바이어는 건물주의 사주를 받아 갑자기 천정의 쿨러를 새것으로 교체하길 원했다. 모든 전기 시설과 냉장고 수리 가게 내부의 구조에까지 문제를 삼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셀러와 대결양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틈새를 적절히 이용한 건물주는 임의로 업자를 보내어 건물을 업데이트 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청구서를 셀러 이름으로 보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엄연히 계약서에는 'AS-IS'로 되어 있었지만 건물주와 바이어의 의기투합으로 궁지에 몰린 셀러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야 말았다.

구두로 용인되어왔던 삭감된 렌트 페이먼트를 몽땅 청구한 건물주의 클레임에 크게 화도 났지만 이미 사라져 버린 리스 디파짓에 대해 하소연할 방법은 없었다. 수만 달러가 넘는 클레임과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흑심을 품은 건물주의 계획에 속수무책이었으나 종이 한 장 받아놓지 못한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었다. 소송도 불가 하겠다고 화를 내었지만 이미 약자가 되어 버린 상황을 바꾸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에스크로의 '팔이 안으로 굽기'로 건물주의 수리 청구서에 대해 적지 않이 절감을 하기는 하였지만 밀린 렌트 금액과 사라진 디파짓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자신이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건물주의 이해심으로 리스 페이먼트의 융통이 생긴다면 리스 원본이나 사본에 금액을 수정하고 양측이 이니셜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급한 경우 건물주의 이니셜이라도 그것도 어렵다면 편지나 이메일로 확인을 받아 두거나 백지에 단 한 줄이라도 금액 수정에 대한 언급과 날짜와 사인을 챙겨 둔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어수선한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때에 건물주와 좋은 관계 속에 양해를 받는 한인 사업주들이 조정된 렌트 페이먼트를 보내기에 앞서 신중한 자세로 문서로써 계약을 확인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클레임이나 디파짓을 날리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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