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지만 영주권 받을 때 주소 기록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시민권 거절되었는데.
답: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3가지다.
첫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 한 경우다. 또 일을 했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그만둔 경우와 일은 안 하고 세금보고만 한 경우도 해당된다.
둘째, 영주권을 받고 난 후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다. 1년 이상 복역을 했거나 중범죄를 범한 경우, 경범죄이지만 2번 이상 범했거나, 경범이지만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경우다.
셋째, 영주권 받을 때의 기록과 시민권 신청했을 때의 기록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다. 시민권 시험에서 떨어진 이유 가운데는 옛 주소를 잘못 기입했거나 시민권 시험 때 잘못 이야기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다른 생각 없이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이 나중에 큰 실수로 이어지거나, 인터뷰하면서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한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되어 시민권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결국에는 힘들게 받은 영주권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취소되고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요즘 실제로 한국인들 중에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나 시민권 인터뷰 할 때 본인과 식구들의 옛날 주소를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잘 생각하고 기입하거나 말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을 볼 때 이민관은 시민권 신청자가 그 동안 이민국에 제출했던 모든 기록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여러 번 신청했으면 이민관은 여러 번 신청한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혹시라도 범죄기록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미 그 기록을 가지고 시민권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당시 실제 살았던 주소와 영주권 신청서에 기입된 주소, 그리고 후에 접수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된 주소, 또 인터뷰 할 때 말한 옛날 주소가 모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으면 서서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살았던 주소와 영주권 신청 서류에 기재된 주소가 다르다면 어떤 주소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을 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또 실제로 일을 했다고 간주하더라도 실제 주소지가 타주라면 영주권 인터뷰 또는 승인해 준 이민국이 실제 관할권이 없는데 승인해 주었으므로 영주권 승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다. 이는 해당 관할권이 있는 실제 살았던 주소지의 이민국으로 서류를 이관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물론 나중에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순으로 이어진다. 시민권 신청 시 주의할 사항 가운데 중요한 대목의 하나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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