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에서 금전거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수단은 수표(check) 사용이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 수표와 달리 개인이 허술하게 써야하는 미국식 수표 사용에 익숙해 지는 것이 이민 생활의 첫 단계 적응이기도 하다. 그러나 업무 과정에서나 생활속에서 많은 분들이 체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개인 앞으로 발행된 수표는 뒷면에 이서(Endorse)를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지만 사업체나 법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는 아무리 이서를 한다 해도 개인 계좌 입금이 불가능하다. 사업을 하는 많은 고객들이 규모가 큰 거래에 지불된 사업체 명의로 된 수표를 가지고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에스크로에 디파짓으로 입금하기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난감하다.
이같은 경우는 개인 계좌와 비즈니스 계좌의 상관관계를 떠나서 융자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이다. 융자 조건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해야 하는 항목이 필수가 되기도 한다.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아무리 같은 주인이라 해도 내용상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융자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고객들 가운데 에스크로에서 클로징 서류와 함께 지불된 잔금 수표에 대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전화를 하는 이들이 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수표에는 '발행일로부터 90일 유효' 혹은 '120일'이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있어 지나치기 쉽다. 이를 무시하고 입금할 시에는 은행에서 돌아오게 되므로 자세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고객들을 위해 에스크로에서는 간혹 재발행을 해주는 일도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수표나 계좌가 문제가 있는 발행인의 것일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령 즉시 입금하는 것이 좋다. 입금 후에는 자신의 계좌의 크레딧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대부분 에스크로 클로징 3일 전에 입금이 되는 은행 보증 수표 즉 캐시어스 체크나 송금을 통해 이뤄진 'Certified Funds'만이 클로징 펀드로 입금이 가능하다. 이따금 오피셜 체크라고 하는 비슷한 은행 보증 수표를 가지고 오는 이들이 있다.
발행 은행의 인허가 종류에 따라 은행에서 쓰는 은행 보증 수표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지불정지(Stop Payment)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대개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적혀있는 은행 보증 수표를 받고 담보물을 풀고 등기를 하고 명의를 이전시키는 에스크로가 진행되지만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송금이다.
연방 계좌를 통해 이체되는 송금은 빠르게는 수십분 늦어도 한 두 시간내로 자금이 이체되며 오전 11시 혹은 2시에 마감하는 은행이 많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시간내에 맞출 수 있다. 그러나 바이어와 셀러에게 지불되는 금액을 에스크로를 통해 하는 개인으로의 송금은 에스크로를 관할하는 정부 기관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체되는 계좌의 내용을 확인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적절한 이서(Endorsement)이다. 수표의 뒷면에 지급인들의 확인을 요하는 이서에 지급인 중 한 사람 혹은 법인 앞으로 발행된 수표에 개인이 이서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 요즘은 리모트 디파짓이나 텔러를 통하지 않는 스피드 디파짓을 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흔히 발생하는 경우지만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