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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금지법안…워싱턴주 상원서 부결
New York
2011.03.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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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에서 추진되던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금지 법안이 부결됐다.
주 상원은 7일 체류 신분 증명 없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23표, 반대 25표로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주지 허위 기재, 신분 도용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불체자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체류 신분 확인 절차가 주정부에 향후 2년간 150만 달러의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맞서 왔다.
현재 미국에서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주는 워싱턴과 뉴멕시코의 2개 주에 불과하다.
뉴멕시코 주의회도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기 위한 법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주 상원은 지난달 21일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금지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주 하원은 지난 4일 이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다시 상원으로 보낸 상황이다.
문진호 기자
# 불체자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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