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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금지법안…워싱턴주 상원서 부결

워싱턴주에서 추진되던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금지 법안이 부결됐다. 주 상원은 7일 체류 신분 증명 없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23표, 반대 25표로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주지 허위 기재, 신분 도용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불체자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체류 신분 확인 절차가 주정부에 향후 2년간 150만 달러의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맞서 왔다. 현재 미국에서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주는 워싱턴과 뉴멕시코의 2개 주에 불과하다. 뉴멕시코 주의회도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기 위한 법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주 상원은 지난달 21일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금지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주 하원은 지난 4일 이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다시 상원으로 보낸 상황이다. 문진호 기자

2011.03.08. 17:41

불체자 운전면허 법안, 또 다시 주지사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계류중인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리얼아이디 법안(SB60)'이 또 다시 주지사의 거부권을 받을 지 주목받고 있다. 길 세디요 가주 상원의원(LA.민주)이 6년 째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4월 상원 소위를 거쳐 1일 상원 전체 표결에서 23대 14로 통과됐다. 하원도 이번 주내로 표결작업을 갖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로 법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슈워제네거는 그동안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법안 제정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SB60는 불체자들에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불체자 운전면허증이 신분도용 범죄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연방법에 따라 안전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의회에서 계속 추진돼 왔으나 주지사의 반대로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2009.06.02. 19:59

'불체자 ID 발급은 합법' SF 연방지법 판결

샌프란시스코 시의 불법체류자 신분증 발급안이 합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14일 시정부의 불체자 ID 발급안 금지를 요청한 워싱턴 DC의 반이민단체 '이민개혁 법연구소'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불체자들을 위한 ID를 발급할 수 있게됐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시내에서 15일 이상 거주한 자에게 신분증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간 시정부는 가주 및 연방법에 위배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불체자 신분증 발급안 이행을 늦춰왔다.

2008.10.15. 22:01

불체자들 '아뿔싸'…워싱턴주 운전면허 뒷조사 강화

〈속보〉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타주로 원정길에 오르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차량국(DOL.Department of Licensing)이 운전면허 응시자들에 대한 뒷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DOL은 운전면허증 취득 신청자의 상당수가 같은 주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응시자들의 해당 주소 거주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DOL은 또 중국계 응시자 20~30명이 같은 주소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들의 면허증을 취소 시키는가 하면 이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던 한인들의 면허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DOL의 브랜드 밴스필드 공보관은 "지난해부터 워싱턴 주 거주민 확인을 위해 전기 또는 개스비 등 유틸리티 비용 납부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며 "운전면허 신청자가 수상해 보일때는 접수 과정에서 DOL직원들이 유도 심문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주소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발급받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조사를 통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가주와 마찬가지로 리얼 아이디(Real ID)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에 있어 불법 면허 발급은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A 한인 타운내 변호사는 "면허 발급이 취소되자 브로커도 잠적해 당황해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적발되면 구제 방법이 없으며 심한 경우 추방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사관 관계자는 "굳이 운전면허증 취득 목적이 아니라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아이디를 쓰는것이 현명하다"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만 증명되면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며 LA카운티와 LA시 지역에서 다른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주와 워싱턴주 등 미국내 50개 주는 불체자의 운전 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리얼 아이디'발급 보안 시스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2008.08.04. 21:05

한인 불체자들 운전면허 '느슨한 타주서 따자'…워싱턴주 시애틀로 원정

한인타운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불법체류자 박모씨는 가주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최근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해 브로커에게 2000달러를 주고 '3박 4일 코스'로 워싱턴 주에서 운전 면허를 발급〈본지 7월24일자 A- 1면>받았다. 또 관광비자로 지난 1월 미국에 온 김모씨는 가주차량국(DMV)에서 비자에 기재된 체류 기간에 맞춰 6개월짜리 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면허가 만료돼 신분상 가주에서 연장을 할 수 없게되자 김씨는 워싱턴 주에 가서 박씨와 같은 방법으로 면허를 바꿀 수 있었다. 이같이 신분 문제로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기간 연장이 어려운 한인들이 타주를 찾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있다. 이는 가주차량국(DMV)이 2005년 8월 1일부터 가짜 신분증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불허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가주 인근의 일부 주에서는 비교적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브로커는 "7년짜리 면허를 발급하는 텍사스주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한인이 많았지만 2006년 10월부터는 텍사스주에서도 면허 발급이 까다로워 졌다"며 "그 후로 월 평균 9~10명의 한인들이 워싱턴 주의 타코마 또는 시애틀을 찾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워싱턴주에서 면허 갱신은 2000달러 정도 비용에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며 "신규 발급은 30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2박 3일 정도면 면허 취득도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워싱턴주 차량국(DOL)에는 타주에서 면허 갱신이나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5월 14일부터 면허 신규발급 또는 갱신 때 워싱턴 주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틸리티 영수증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워싱턴 주 현지에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현지인에게 돈을 주고 주소를 빌리는 방법 등으로 한 달여만에 면허 신청자 이름으로된 유틸리티 고지서까지 만들어 주고있다. 운전학교 관계자는 "심한 경우 워싱턴 주에서 한 주소를 20여명의 운전면허 신청자들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LA의 한 변호사는 "가주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가주에 머무를 경우 반드시 가주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경찰 적발 시 워싱턴 주 면허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곽재민 기자

2008.08.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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