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위임장에 대한 오해

Los Angeles

2011.03.14 19:1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기분 좋은 주말을 시작하는 지난 금요일에는 멀리 있는 한 파트너의 위임장을 놓고 셀러의 대금지불에 대한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리커 가게를 친구인 파트너와 함께 시작한 셀러는 사업이 번창하여 여러 가게를 열게 되었고 몇 군데 자신만의 사업을 별도로 열게 되었다. 그러다 파트너가 캐나다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사업에 필요한 위임장을 적어 주고 떠났다. 모든 어카운트에 이름이 같이 올라있고 은행이나 거래처에도 두 사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반드시 필요했던 서류였던 것이다. 지난 연말에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던 셀러는 바이어가 모든 사인을 끝내고 디파짓을 한 후에서야 자신의 사정을 꺼내며 파트너로부터 받은 간략한 메모를 내미는 것이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전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쓰일 수 있는 일반 위임장(General Power of Attorney)이 있다. 부재시 혹은 유고시에 위임을 받는 이가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서나 집 문서 등에 사인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특정 거래에만 쓰일 수 있도록 국한되는 특별위임장(Special Power of Attorney 혹은 Specific)이 있다. 거래되는 부동산의 주소나 내용 등이 명시되고 취소(Revoke)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기도 한다. 은행 융자 서류나 법정 서류에는 반드시 특별 위임장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미리 은행으로부터 대리인이 위임장에 의거하여 사인할 것이라는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융자 서류에 대리인 이름과 바이어 이름까지 나란히 인쇄가 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 반드시 위임장을 타이틀 회사를 통해 등기가 될 원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사본을 가지고 사인을 고집하는 이들 때문에 난처할 때가 많으나 반드시 공증이 된 원본만이 등기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리인은 사인을 대신할 뿐 그외 어떤 권한이나 대금 지불에 대한 권리도 있지 않다. 이따금 많은 고객들이 위임장을 갖고 자신의 이름으로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위임장을 가지고 에스크로 대금을 입금해야지 대리인 자격을 넘어 대금 지불을 요청해서는 안된다.

에스크로 서류 사인을 위한 위임장과 은행 위임장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봐야 하며 한국으로 보내 사인을 받을 때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증만이 미국에서 유효하다.

어떤 이들은 공증도 되지 않은 위임장을 가지고 위임한 사람을 찾을 길이 없으니 모든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해 난감할 때가 많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혹은 그와 유사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병원이나 특수한 장소에 출장을 할 수 있는 공증인을 대동해 변호사 입회하에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

결국 파트너의 은행 위임장을 멀리 케나다로부터 페덱스로 받아 은행에 입금 하느라고 괜한 시간이 대략 한달 가량이나 지나버렸다. 처음 에스크로 서류를 공증할 때 함께 위임장을 공증할 것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그렇듯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낭패를 본 것이다.

만약 에스크로에서 한 파트너의 이름으로만 대금을 지불한다면 후에 나머지 파트너로부터 받을 책임과 소송을 피할 길이 없다.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지혜가 늘 따르게 마련인데도 인정과 사정을 하소연하며 예외를 고집하는 고객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문의:(213)365-808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