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지난해 산브루노 개스관폭발 사고…피해자 사칭범에 중형 선고

San Francisco

2011.03.24 20:2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상품권·무료 숙박 등 각종 헤택 받아…2년8개월 징역형
지난해 9월 발생한 산브루노 개스관 폭발사고의 피해자로 위장, 민간업체로부터 각종 보상금 및 위로금을 타오던 파렴치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산마테오 고등법원의 리사 노박 판사는 22일 대니얼 스탠스베리(41·사진)에게 강도죄와 신분도용죄를 적용, 2년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스탠스베리는 사고발생 직후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로 위장, PG&E 측으로부터 1000달러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타냈으며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는 무료 렌트카서비스도 제공받았다.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호텔과 산호세 힐튼 호텔에서 각각 9박10일, 4박5일 동안 무료로 숙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텐스베리는 지난해 9월23일 산마테오 검찰측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산마테오 검찰의 스티브 웩스텝 검사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난 9월9월 후 스텐스베리의 사기행각에 의문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는 체포당시에도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원금 신청서를 다량 소지하고 있었던 만큼 또다른 사기 행각을 계획중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산마테오 검찰에 따르면 스텐스베리 이외에도 그와 같은 종류의 사기행각을 벌여온 용의자가 4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준민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