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집 문서의 이해

Los Angeles

2011.03.28 20:5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많은 한인들이 단 몇 장으로 되어있는 허술한 집 문서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너무 가볍게 여겨 낭패를 보는 일이 있으니 늘 안타깝다.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고 난 후 대략 3-4주가 지나면 카운티는 영어와 스패니쉬로 된 확인 문서를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자와 양도인에게 각각 우편으로 발송한다. 노랑색이나 녹색으로 눈에 띄도록 만들어진 메일에는 문서에 이의가 있는 사항을 반드시 '사기'로 보고하도록 핫라인을 명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정작 집 문서를 참고로 받아보게 되는 양도자와 양도인의 주소가 고의로 조작되었을 때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수 없다는 맹점이 있기는 하나 그보다는 문서의 중요성을 간과해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다. 봉투에는 카운티 인장과 벌크 메일로 되어 있으므로 광고물로 오인하는 일이 많으나 만약 최근에 에스크로를 거친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한 번 봉투를 열어보고 확인할 일이다.

바이어들 중에는 구입하는 건물의 주소와 다른 곳으로 집 문서를 받아보기를 원한다. 특히 투자용 건물 즉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였거나 아파트 건물 빈 땅 렌트 목적으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경우 세입자를 통해 집문서나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소로 직접 받고자 한다.

바이어가 에스크로 서류에 있는 'Mailing Address'에 기입한 주소로 모든 공식 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카운티나 정부에 보내어지는 모든 서류는 물론 클로징 패키지의 전달까지 같은 주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바이어는 자신의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용이 아닌 본인의 사용 목적으로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집 문서에 위의 주소를 기입하는데 융자 전문인과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클로징 이후에 카운티 웹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소유주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시간이 걸리므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집 문서에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카운티와 해당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세가 있다. LA시에 포함되는 밸리 지역과 근교 지역의 많은 시들이 1000달러 당 4.5달러에 해당하는 시 세금을 부과한다. 카운티는 남가주 대부분 1000달러 당 1.1달러를 부과한다.

매매 가격 노출을 꺼리는 이들을 위해 에스크로에서는 별도의 첨부 서류로 내용 공개를 가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오피서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대개 투자용 건물에 많이 이용되는 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타이틀에 오를 재산 소유 형태이다. 이는 법적조언자나 회계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재산 규모와 미래의 계획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준비되어 구입과 동시에 에스크로에 기입하는 것이 착오를 예방하는 길이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부부간에 'Joint Tenant' 형태로 하는 것이 대세였으나 요즘은 많이 바뀌어 'Community Property' 혹은 'Family Trust'로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졌다.

가족 구조와 결혼 형태 등 많은 이유로 자신의 재산을 직계 자손 뿐 아니라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설정하는 추세이다. 서류가 작성되면 양도자인 셀러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하게 되는데 대개 에스크로 오피서나 타이틀 오피서의 공증을 등기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편이다. 부득이 국외에서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재외 공관의 공증만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첨부되는 것이 'Legal Description'이다. 짧게는 두세 줄 혹은 여러 장으로 빡빡히 기입된 이 서류는 땅의 위치에서부터 고유 공간 공동 공간은 물론 건물에 대한 모든 법적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양도에 따라서 법적인 조항이 따라 붙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365-808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