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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관리비의 종류

Los Angeles

2011.04.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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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경기가 하향선을 탄지도 벌써 3~4년이 지나면서 세상이 많이 각박해진 것이 사실이다. 무슨 서류를 요청해도 선금을 지불해야 하고 에스크로에도 외상값으로 인한 시비가 심해졌다.

모든 경비 처리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심지어 교통 티켓까지 가격이 올라서 웬만한 경미한 티켓에도 500달러를 훌쩍 넘으니 새색시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할 모양이다.

차압을 당하는 주택이 많아지면서 집단 주택인 콘도 혹은 대단지에 들어가 있는 주택에 납부하는 공동 관리비에 대한 체납도 심각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많은 관리 회사들이 애먹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부담이 집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남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불공평하게 넘겨지기도 해 씁쓸한 것이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세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도 일단 받는 고지서에 대해 어떤 항목이 있는 지 셀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이며 바이어가 내야하는 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매달 소유주들에게 청구되는 관리비는 연간 총 비용을 기준으로 주택소유주협회(HOA) 이사회에서 조정이 되기도 하지만 정해진 금액대로 청구서가 오는 게 일반적이다.

연체시에는 대개 10~15%의 벌금이 가산되며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부과되기도 한다. 매달 청구되는 관리비는 보통 집의 크기에 비례하기도 하며 이사회가가 적립한 금액이 많을 때에는 하향조정이 되기도 한다. 이 돈은 지붕이나 페인트 혹은 건물 업그레이드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붙는 경비로 서류비가 있다. 단지내 일반 규칙과 계약에 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등기한 서류를 셀러는 반드시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에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두꺼운 서류로 관리 사무실에서 에스크로에 전달하였으나 요즘에는 CD나 디스크로 간편하고 세련되게 나오는 일이 많아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HOA의 예산 재무 보고서 회의록 HOA의 인증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융자 은행도 있다. 융자 은행에 따라 필요한 인증서는 바이어가 부담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셀러가 바이어의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우에 따라서 공공 시설물 수영장이나 테니스 코트의 사용카드나 열쇠를 위한 디파짓이 필요하기도 하며 셀러가 카드나 키를 잃어버린 경우 그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대부분 에스크로에서 관리 사무실로 클로징에 대한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간의 거래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혹은 경매로 구입을 하였을 때 등에는 비용을 구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요즘은 어떤 비용이든지 선금을 에스크로 체크나 크레딧카드로 지불해야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셀러나 바이어들의 협조 없이는 에스크로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그 다음으로는 이사 수수료(Move-in & Out Fee)가 있다. 바이어와 셀러가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사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나 건물에 손상을 내는 것에 대한 보상과 전기료 같은 부담을 뜻한다. 은행 차압 매물이나 법원으로 부터 경매로 구입하는 경우 바이어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수수료(Transfer Fee)가 있다. 소유주의 모든 제반 사항을 셀러로부터 바이어로 넘긴다는 비용이지만 자칫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셀러나 바이어가 부담하지만 은행 매물이나 법원 경매의 경우는 대개 바이어가 부담한다. 보통 150달러가 넘으며 250~400달러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다운타운의 고층 빌딩 같은 곳의 수수료는 그 이상인 게 대부분이다.

매달 부과하는 관리비도 에스크로를 클로징하는 달에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지만 연체된 관리비가 있다면 밀린 비용을 포함해 벌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달의 관리비는 미리 에스크로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상한 비용이나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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