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를 하다보면 고객이나 직원이나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우편물을 받는 주소이다. 요즘은 많은 한인들이 투자 목적이나 파트너들과의 거래로 인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편이다.
세입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우편물이나 중요한 서류 또는 세금고지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종 문서들을 자신의 집보다는 대여한 우편함(P.O. BOX)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현실이다.
처음 에스크로를 오픈하면 많은 서류들 가운데 바이어와 셀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기 위한 서류 양식이 있다. 여기에 자신이 에스크로 클로징 후 서류 받기를 원하는 주소를 기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만약 후에 주소 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문서 혹은 이메일로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보내야 하며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서류의 하나로 'GRANT DEED'와 'PCOR'이 있다. 바이어가 원하는 주소를 기입해 해당 카운티에 등기를 하며 동시에 해당 카운티의 세금 징수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클로징 후 개인 혹은 기관이 메일링 주소를 새로이 변경하기 원한다면 웹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데다 일단 세금 고지서의 경우 연초에 업데이트가 되므로 번거로움을 피할 길이 없다.
지난 4월초 가까운 브로커 한명의 문의라기보다는 원성에 가까운 전화를 받고 직원들과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도 했다. 타주에 사는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 몰래 현찰로 아파트를 사놓고 세금까지도 본인이 낸 뒤 후에 적당한 시간이 되었을 때 유산으로 주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한인 에스크로 회사 직원이 실수로 그만 건물 주소를 집문서와 PCOR에 기입하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 대책을 의논하는 것이었는데 큰 고객을 잃은 브로커의 마음도 속이 상하지만 아들.며느리와의 관계는 물론 다른 자식들까지 고려한 노부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더욱 마음이 아팠다.
간혹 집문서에 기입한 주소가 부동산과 다른 경우 융자를 내어주는 은행에서 제출한 서류와 맞지 않거나 투자목적이 되어 이자가 오르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상업용이라면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서의 배달이다. 세금고지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들을 내것처럼 챙겨서 건물주에게 전해주는 좋은 입주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고객은 바빠서 챙기지 못한 투자용 아파트의 세금을 3년이나 밀려있다가 낭패를 보았다고 문의하기도 하였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 모든 담보권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별도의 법적인 절차와 통보없이 경매를 거치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융자 은행으로부터 받는 서류 중에서 'FORWARDING ADDRESS'라고 표시된 자리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거나 이사갈 주소 혹은 의미없는 주소를 아무렇게나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손실이 크다. 은행이 다른 은행과 합병을 하여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된 페이먼트 보내기를 원하는 일도 있다. 임파운드 잔액이나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는 여러가지 케이스에 본인의 몫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바이어나 셀러 모두에게 해당이 되며 에스크로 오픈 때부터 신중하게 기입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강조하지만 셀러나 바이어 모두의 개인 정보 심지어 주소까지도 법정 명령이 없이는 늘 '대외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