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를 받을 때나 인수 시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재고를 새거나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까지 복잡하기가 그지없다. 빌딩내의 작은 스낵숍에서부터 대형마트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도 다양하지만 발생하는 문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크기를 떠나서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 연초에는 대형 99센트 스토어를 클로징 하면서 급기야 소송에까지 이르는 셀러와 바이어의 분쟁으로 변호사로부터 편지와 소장이 날아와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사업체 가격은 대략 60만달러였고 그중 대략 8만달러 정도가 재고라고 계약서와 에스크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60만달러 매매가격 속에 포함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정작 인수인계를 하기로 한 토요일 전날 금요일 저녁에 양측에서 나온 직원이 매장의 구석구석은 물론 창고에 쌓인 제반 물건까지 몽땅 계산하는 과정에서 몹시도 불쾌했던 셀러와 불만이 없지 않았던 바이어가 서로에 쌓인 감정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바람에 사단이 나고야 만 것이다.
주로 재고 계산이 끝나면 곧바로 이를 통해 산정된 금액에 양측이 사인을 하고 가게의 열쇠를 주고 받으면서 인수를 마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개인 물품을 처리해야 한다는 셀러를 위해 다음 날에 인수받은 바이어가 오픈한 가게는 그야말로 속이 텅빈 강정같은 가게였다는 것이다.
값이 비싼 물품과 잘 팔리는 아이템을 이미 셀러가 뒤로 챙겼다고 생각하는 바이어와 매매 가격을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셀러의 상반되고 프로답지 못한 매너로 인해 서로가 받은 상처와 손해는 실로 컸다. 에스크로 클로징을 앞두고 리스를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너그럽게만 보이려고 전문 재고 계산업자를 고용하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이 그렇게 허술하게 보이면서 서로의 감정을 크게 자극하고야 만 것이다.
대개 전문 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셀러와 바이어가 반반씩 부담을 한다. 비용은 기본적인 출장비가 있고 인벤토리 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서로 합의한 금액대로 하기로 하지만 그렇게 마냥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융자 은행에서 차이가 나는 재고 액수를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5만달러에 달하는 재고 금액이 배달시점과 맞물려 4만5000달러가 되었다면 그 차액인 5000달러를 바이어가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은행의 원금상환 내지는 오더된 인보이스 제출로 승인받는 옵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인벤토리 금액도 매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으로 승인을 받아 융자처리 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인보이스는 유사한 금액이나 그 이상을 주문하여 확인된 것으로 은행에 제출하면 에스크로에서 홀드되었다가 바이어나 은행으로 제출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재고 금액을 매매 가격에 포함시키는가 별도로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자금이 넉넉하여 융자 금액에 굳이 재고 액수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면 문제가 없겠다. 빡빡한 운영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이들이 융자금액에 포함시켜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클로징에 재고 문서 및 자금 변화에 은행측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융자 발생과 그 타이밍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