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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까다롭지만 안되는 것 아니다, '풀다큐먼트' 세금보고하면…20% 다운 융자 문제없어
Los Angeles
2011.05.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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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E 신청 바이어 감사 대상
최근 까다로운 융자조건이 주택구입의 걸림돌이 된다는 소식에 많은 바이어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20%를 다운해도 융자가 힘들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이홈을 이루려는 첫 주택구입자들의 마음은 심란하기까지 하다. 사상 유례없이 폭락한 주택가격에 낮은 이자율로 인해 지금이 주택구입의 적기라고 하지만 융자 때문에 바이어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융자 전문가들은 모기지 융자가 안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센트럴파이낸스의 줄리아 임씨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풀 다큐먼트(Full Document)로 가는 바이어라면 20%다운페이먼트로 융자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세금보고를 실제 소득보다 적게 한 자영업자들은 풀다큐먼트로 갈 수 없어 최소 30%이상은 다운해야 될것으로 보인다. 소득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직장인들은 풀 다큐먼트로 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풀 다큐먼트 대신에 직장고용상태를 증명하는 'VOE'(Verification of Employment)로 특정 회사를 통해 융자를 신청했던 바이어들이 감사대상이 되고 있다.
VOE는 은행이 융자신청자의 고용상태만 확인하면 풀 다큐먼트 없이 그 바이어의 소득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한인 자영업자중에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소득을 보고했겠냐"면서 "이들이 다운페이먼트비율을 높이지 않는한 당분간 융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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