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부동산 사업체 혹은 회사를 매매하는 모든 과정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바로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이다.
융자 유무와 상관없이 인컴에 대한 세금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확인을 받게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원천징수이고 기타 매매에서는 클로징 이전에 인증(Certificate) 받는 과정을 거친다.
많은 한인들이 '내 재산을 처분하는데 세금을 미리 뗀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는 항변을 한다. 매매 가격의 3.33333%를 클로징 후에 보낸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에 대한 설명과 보충 서류를 제시해 에스크로도 늘 머리가 아픈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남은 지분에 대한 3.333333%가 아니라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많은 의문이 있다.
그러나 재산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비나 재산 분할 혹은 구입에 상관없이 원금에서 산정된 법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다음 해 세금 보고를 통해 환급 혹은 추가 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심지어 모든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셀러라 해도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그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20만달러에 구입한 땅을 수년 후 40만달러에 매매한다면 40만달러의 3.333333%에 대한 세금을 클로징과 함께 셀러가 사인을 한 서류와 함께 FTB에 보낸다. 구입 당시와 매매 시의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제반 경비와 자료를 제출해 본인의 세율에 맞춰 세금 정산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셀러가 코퍼레이션 유한책임회사(LLC) 같은 법인이거나 '1031 Exchange'를 하는 경우 매입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매매를 해 Loss가 되면 그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해 에스크로와 CPA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사업체 매매에 있어 오픈과 동시에 들어온 바이어와 셀러의 자료를 근거로 FTB 담당 부서(Bulk Sale Dept.)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는데 대략 열흘에서 2주 가량이 소요된다.
바이어와 셀러의 세금 문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검증받는데 개인이나 법인의 세금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다. 그러나 만약 요청이 있다면 에스크로에 청구되며 0순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혹은 법인의 체납된 소득세가 있다면 어떠한 재산이라도 동결하겠다는 정부기관의 의지이므로 에스크로에서 통제가 불가능하다.
개인 소셜넘버와 법인의 택스 ID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며 매매가격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 팩스로 에스크로에 보낸다.
간혹 이의가 있는 이들은 웹사이트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와 달리 비교적 친절하고 상세하게 가이드 해주는 편이다. 일시불 혹은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지 연체 혹은 체납된 세금의 자세한 내역은 물론 Lien(담보물) 서류 사본까지 미리 받아볼 수 있다.
가장 껄끄러운 것이 세금이고 피하고 싶지만 무덤까지 쫓아오는 게 세금이라 하지 않는가. 고지서를 발행한 기관에서는 그 책임이 셀러이든 바이어이든 개인소득세를 제외하고는 관여치 않는다.
다만 재산 매매가 있을 때 어려운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어 에스크로를 통해 징수받기를 원하며 법적으로 절차와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운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