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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술 팔면 면허 박탈될수도"…남가주 한인음식업 연합회

Los Angeles

2011.11.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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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면허·CUP 세미나
"규정을 어기기는 쉽지만 그 책임은 큽니다."

남가주한인음식업연합회(KAFRA.회장 왕덕정) 주최로 10일 용궁에서 열린 '주류판매면허(ABC)와 조건부영업허가(CUP) 세미나'에 요식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관련 법규와 정보를 얻었다.

이번 세미나는 주류 판매가 늘어나고 주류통제국 단속이 심해지는 연말을 맞아 주류 취급 관련 법규와 CUP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인 업소들이 영업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는 LA경찰국(LAPD) 풍기단속반(VICE) 스티븐 모어 서전트와 함정단속 전문 지미 유 형사 제네시스 컨설팅 알렉스 우 대표가 강사로 나와 각각 ABC 함정단속 CUP에 대해 설명했다.

지미 유 형사는 "미성년자나 만취객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되면 벌금 외에 1000달러의 법정비용과 최고 2800달러의 벌금 처리비용을 내야 하고 24시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야 하는 등 타격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반 기록은 3년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3번 이상 적발되면 주류판매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합법적인 신분증을 요구해야 하며 신분증에 나와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과 외모 명시 유효날짜 등을 확인해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발행한 신분증나 지식이 없는 국가의 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고객이 만취한 것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만취객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물을 가져다 주거나 업소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알렉스 우 대표는 "ABC와 CUP의 차이를 정확히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있다"며 "CUP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UP는 ABC와 달리 갱신 여부나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재신청 수속기간이 길어져 CUP 만료 9개월 전에는 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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