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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발효 후 ISD 논의 가능"…서비스·투자위원회서 협의

New York

2011.11.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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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consult)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discuss)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의 한국 국회 비준 추진 과정에서 ISD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이후 ISD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FTA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하며 첫 번째 회의는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또는 합의 시 수시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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