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회계사가 보유 주식에 대한 연말 손실 매도를 하라고 하는데 절차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매도 후 이익(Realized Gain)에 대해서 양도세(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유능한 투자자라도 보유 종목중에는 매도전 손실(Unrealized Loss)을 가진 종목이 있기에 매도후 이익으로 인한 양도세 대상의 금액이 있을 경우 매도전 손실을 가진 종목을 매각함으로써 매도후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시켜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절차를 년말 손실 매도(Tax Loss Selling)라고 합니다.
증권회사 월간 명세서는 손익 계산서(Gain & Loss statement)가 포함되어 있기에 최근 월간 명세서를 기준으로 매도후 이익과 매도전 손실을 계산하여 가능한 최대의 양도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양도세 손실금의 3천달러 까지는 벌어들인 수입(Earned Income)에서 공제까지 가능하기에 회계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세금 공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순히 세후 수익률 극대화와 추가 세금 공제를 위해서 무조건 매도전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각하기 보다는 종목별 매도 혹은 보유 여부 평가후 매도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또한 매도시 대체 종목에 대한 선택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종목을 재구입하고자 할 경우는 30일을 기다린 후(30 days Wash Rule) 구매하여야 하는데 이는 미 국세청이 정의하는 유사종목을 30일 이내에 재구입하게 되면 세금 공제를 못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극심한 등락을 보여온 증시의 흐름을 보았을때 상당수 투자자들의 투자 자산은 원래 계획하였던 자산 배치(Asset Allocation)에서 크게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말 세금 손실 매도 계획과 함께 자산 재배치 계획을 함께 한다면 두가지 숙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유능한 투자 관리자를 두었다면 주식인 경우 이미 이러한 절차가 끝났을 것이고 펀드인 경우는 절차가 한창 진행중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10월에 세금 손실 매도를 실시함으로 펀드별 올해 양도세와 이익배당금 수익 자료를 기초로 투자자별 세금 손실 매도 및 조정이 11월중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