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에서 다루는 업무를 크게 나누면 회사 양도.합병.부동산 매매.사업체 매매.재융자.1031익스체인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내용과 서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우선 첫째로 회사 인수.합병 양도 또는 흔히 알려진 대 지분 이전은 많은 분량의 합의된 계약서가 근간이 되어 법적 서류들이 작성되고 등기 돼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에스크로 오피서가 바이어와 셀러 각각의 법률 자문과 함께 작업하는 게 보통이다. 서류가 방대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에스크로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는 일이 흔하다.
둘째로 부동산 매매 에스크로는 셀러와 바이어가 상업용 주택 콘도 땅 등을 가주부동산협회 양식 계약서 항목에 기입하고 내용을 삽입하여 작성한 서류를 합의된 금액으로 에스크로에서 진행을 한다.
셋째로 사업체 매매 즉 부동산이 아닌 사업체 권리 인벤토리 장비와 프랜차이즈 리스 등 벌크로 매매가 되는 일체의 거래가 있다. 마찬차기로 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에스크로 서류와 공고 빚 조사 모든 절차가 동반되며 법정 공고 기간을 거치고 각종 라이선스 명의 이전이 돼 완성하는 비즈니스 에스크로가 있다.
넷째로 부동산 명의는 변함없이 융자를 집주인 의도에 맞춰 은행 담보권이 변하는 형태의 에스크로가 있다. 타이틀 등기 보험은 은행 요구에 준하여 오더하게 되는 재융자 에스크로이다. 기존 융자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융자를 받는 경우 고객이 자금을 받는 캐시아웃 재융자가 있는가 하면 고객이 원하거나 감정가가 부족해 자금을 에스크로에 디파짓하고 융자 일부 금액을 갚으면서 재융자 하는 경우도 요즘은 흔하다.
그래도 30여년 만의 최저 이자와 은행의 적극적인 조건 완화에 맞추어 좋은 조건으로 재융자를 하는 한인들이 많다.
다음으로 투자용 매물에 대해 매매 금액보다 1달러라도 높은 금액의 투자를 할 때 세금 납부를 지연할 수 있는 1031익스체인지가 있다. 투자 자금이 반드시 1031익스체인지 계좌를 통해 입금돼야 하고 매입 에스크로가 발생일로 부터 18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따른다.
그리고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연기(Deferred)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중단하고 자본금을 찾아갈 때에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의 효율성과 용도에 맞추어 각 형태의 에스크로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파일을 사용한다. 이들 파일은 부피와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게 보통이다.
이따금 고객들의 분쟁으로 에스크로 서류 사본을 요구하는 법정 소환이 있게 되면 많은 분량의 사본을 만들기가 어렵고 시간도 엄청나게 소요된다. 이를 요청하는 쪽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개 상례이다. 어느 한 측의 변호사 요청만으로 에스크로 서류 사본을 다른 측에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정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대게 에스크로 서류는 5년간 창고에 보관되며 고객 요청에 의해 필요에 따라 사본을 만들 수는 있다 번거로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므로 컴퓨터 파일로 중요한 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
에스크로 파일은 셀러와 바이어의 서명된 원본과 주고 받은 모든 메모를 포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 서류를 내어주는 것에 에스크 로 오피서가 신중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