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세금보고 준비중 회계사가 은퇴계좌의 적립을 묻는데 경기가 하도 좋지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 세금 보고 마감일이 한달 정도 남은 현재 많은 은퇴 계좌 소유주들께서 저금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증시 불황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는 듯한 기분이라 내키지 않는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은퇴 계좌는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저금 수단입니다. 재테크에 밝아 투자용 부동산이 있거나 유가 증권 자산이라도 있으면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평범한 일반인들이 은퇴할때 남는 것은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할 집과 평생 저금한 은퇴 계좌 자금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은퇴 자금을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는 자녀 대학 학자금으로 그나마 쌓아 높았던 집의 에쿼티도 꺼내 쓰게되고 특별히 저금한 것도 없어 은퇴시 여전히 몇십년 남은 모기지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은퇴 계획을 제공할 경우(401K Profit Sharing Plan 등) 반드시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저금을 할것을 권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간단한 개인 은퇴계좌나(IRA Roth IRA SEP IRA 등) 사업 및 수입 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 은퇴계좌 등(Simple IRA Profit Sharing 등)을 개설하여 저금해야 합니다. 남는 돈으로 저금 하겠다는 사람들의 과반수는 저금을 하지 않습니다.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회사 제공 은퇴 계획의 경우 매달 자동적으로 월급에서 자동 공제를 하고 개인 은퇴계좌나 개인사업자 은퇴계좌는 매달 혹은 매분기 자동 이체를 해 놓으면 적금 하듯이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계좌는 각종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단순 적금보다 장기적으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재테크가 불안하면 은퇴계좌의 자금을 은행 CD나 정부 채권등에 투자 및 저금 할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투자가 두려워 은퇴 계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저금을 하지 않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운을 타고 나지 않았거나 부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사업이나 직장에서 평생 꾸준히 저금하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