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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스플릿달러플랜이란

Los Angeles

2012.05.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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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최/아피스 파이낸셜 대표
Q: 제조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많진 않으나 회사 형편상 건강보험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단 기술직에 있는 중요 직원부터 봉급 외에 부가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401K외에 어떤 플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미주류사회에서는 전문경영인이나 핵심간부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직원(Key employee)를 위한 추가적인 부가혜택(Fringe Benefit)으로 스플릿달러플랜(Split dollar Plan)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자나 요리사 디자이너 연구원 등 중요 직원들에게 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종업종의 경쟁사보다 애사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으며 회사 형태에 따라 업주인 본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plit dollar plan은 영구성생명보험(Permanent Life Insurance)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회사가 직원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Premium)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모두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입되는 생명보험은 현금가치(Cash Value)가 있는 보험상품이며 궁극적으로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혜택을 회사와 직원이 나누어 갖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불입하기 힘든 큰 금액의 생명보험을 소유할 수 있어 가족들에게 재정보호를 주는 한편 은퇴시에도 늘어난 현금가치를 이용 노후를 위한 은퇴재정의 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스플릿달러플랜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부가급여혜택을 줌으로써 중요 직원을 계속 안정된 상태로 회사에 근무케 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사망 혹은 사직이나 은퇴로 인해 플랜이 종료될시에는 종료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에 따라서는 남아 있는 현금가치도 소유할 수 있어 전혀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사망시 보상금은 계약에 따른 정해진 불입금액을 제외한 모두는 지정된 수혜가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중요한 기술자 한 분에게 스플릿달러플랜을 이용하여 사망보상금이 100만 달러인 생명보험에 가입해 주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유고시 사망보상금 수혜자를 부인으로 지정하고 회사는 연 80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직원은 10년 후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수혜자인 부인은 92만 달러를 받게 되고 회사는 10년 동안 불입해준 8만 달러를 사망보상금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직원이 도중에 사직을 하거나 은퇴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회사로부터 받아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롤아웃(Rollout)이라는 방법으로 그동안 회사가 납입해준 보험료 전액 혹은 계약상의 정해진 금액을 생명보험 안에 축적된 현금가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상환하고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며 두 번째는 크롤아웃(Crawl out)으로 생명보험의 현금가치를 이용하지만 일시불로 회사에 상환하지 않고 정해진 일정기간을 분활 상환 후에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갖는 방법입니다.

Split dollar plan은 회사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은 받지 못하나 불입금 전액이 상환되고 원하는 직원에게만 자유로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직원 부가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72-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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