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3일 승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제안을 하거나, 성매매 종사자임을 알고도 고의로 태워준다든지, 이를 통해 성매매 업소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택시기사나 택시 소유주는 처벌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 0725-2001A)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택시기사 면허가 박탈된다.
지난해 12월 상정된 이 법안은 지난 4월 6명의 택시 기사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최근 한 성매매 피해자는 시의회에서 “70명의 택시기사가 성매매 업소와 연관돼 이동을 도왔고 총 5000명을 남성을 상대했다”고 증언해 충격을 줬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줄리사 페레라스(민주·이스트엘름허스트)는 “더 나가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