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재외선거 등록시…영주권자는 사본 제출해야
영사관, 등록 규정 공고
이번 공고는 한국의 공직선거법 제 218조의 5 제 3항에 따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는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유효한 여권원본과 비자(Visa)원본, 또는 영주권을 제시하고 그 사본도 제출해야 하게 돼있다.
아울러 유학생이나 상사원, 일시체류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는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함께 유효한 여권사본을 첨부해 직접, 혹은 우편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영사관측은 이번 등록시에 영주권자의 경우 반드시 영주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무자격자들의 투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나 한인사회에서는 번거로운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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