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 워싱턴에서 게재한 광고물로 인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및 인사가 처음으로 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주미 대사관 정태희 선거관은 지난 14일과 17일자 등 워싱턴 지역 신문에 게재됐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박사모)의 광고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 대선과 관련, 워싱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집권 여당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해외에서의 선거법 위반 역시 처음이어서 주목을 끈다. 박사모는 오는 21일 열리는 워싱턴 지역 박사모의 워싱턴 지부 발대식을 광고하면서 지역 한인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물을 싣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1항에는 선거 일 이전 180일 이내에 ”정당,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물에는 모두 박근혜 후보의 사진과 그의 한 말 등을 내용으로 모임 발대식을 광고하고 있다. 흰 목련꽃과 함께 한 박 후보의 사진을 실은 광고에는 아울러 박 후보의 이름을 사용했으며, 박 후보가 한 지지 요청 언급 등이 그대로 실려져 있다. 정 선거관은 ”특정 인물의 사진과 성명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이 광고내용과 관련해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위반 판정이 나올 경우 고발 조치된다. 워싱턴 박사모 발대식 모임은 윤희균 미주한인노인봉사회장이 준비위원장으로 돼 있다. 윤 회장은 ”선거법상 금지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단순히 모임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모임의 이름 자체가 박 후보 이름이 들어가있었고, 사진도 평소처럼 하던대로 했을 뿐이지 어떤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만일 이번 광고물이 선거법 위반판정을 받아 혐의내용을 확정받게 될 경우 당사자들은 처벌조치된다. 그러나 윤 회장 등 이번 준비모임 관계자들은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 보다는 한국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 선거관은 그러나 ”사안은 위반이지만 그 의도를 선관위에서 다시 검토하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선거법이 금지하는 것 처럼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단순히 모임을 알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인가 등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2.07.17. 17:41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해외동포 표심을 잡기 위해 '토크쇼 대부' 자니 윤(76.본명 윤종승.사진)씨를 깜짝 영입했다. 박 전 위원장의 경선 선거대책위원회인 '국민행복캠프'에서 재외국민본부장을 맡게 된 윤씨는 1960년대부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코미디언과 토크쇼 진행자로 활약한 유명 방송인이다. 현재는 박 전 위원장 지지단체인 '한미 HR포럼'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윤씨가 발탁된 배경엔 지난 수십년간 미주 한인사회에서 광범위한 인맥을 다져온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부시대통령 선거캠프에 참가한 적은 있어도 고국의 대선 후보를 위해서는 처음으로 활동하게 됐다"면서 "기운도 넘치고 더 늦기 전에 해 보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씨는 조직 구성 계획에 대해 "몇 년 전부터 LA에서 함께 활동하던 '한미 HR포럼'과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임태랑.마유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한미 HR포럼은 특히 미주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223만명에 이르는 해외동포 표심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주 한인사회는 유권자가 86만 명에 달해 한국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씨는 2007년 박 전 위원장이 LA를 방문했을 당시 '박근혜 후원회 모임' 회장을 맡아 후원회 발대식 행사를 준비했던 개인적 인연이 있다. 김병일 기자
2012.07.05. 20:28
본격적인 대통령선거일정이 시작되면서 재외선거운동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재외국민이나 시민권자가 선거사범으로 몰려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에도 한국 내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국외부재자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국외선거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제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이다. 하지만 재외선거 투표일은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로 국내 투표일보다 앞당겨 실시돼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약 일주일에 불과하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인단체 모임에서 특정인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ㆍ현수막을 배포 또는 설치하는 행위(집회ㆍ캠페인ㆍ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할 수 없다. 또 정당활동을 빙자해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특히 시민권자는 정당 당원이 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2.06.22. 20:51
제18대 대통령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검찰이 재외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사범 처리 및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21일 LA총영사관 김철수 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3개팀을 편성 세계 각지 공관을 방문해 현지 실정을 파악할 계획이다. LA총영사관 방문 일정은 다음달 첫 주로 예정돼 있다. 총영사관과 선관위 검찰은 재외선거 사범 단속을 위해 현지 영사를 통한 조사 화상조사제도 도입은 물론 한국 입국금지 여권발급 및 재발급 제한 조치 등의 처벌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로 일단 처벌보다는 공명선거 홍보 강화를 통한 예방에 치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말부터 재외선거사범 전담반의 구체적 운영 방안 재외선거가 이루어지는 국가 정부와의 국제협력 외교통상부나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와 관련된 현수막 선전탑 광고물 게시는 물론 각종 인쇄물이나 녹화물 배포와 상영도 포함된다. 김병일 기자
2012.06.21. 21:01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8대 한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일정이 공식 시작됐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한국시간)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러한 방법은 지난 4•11총선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에서도 총선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선관위는 또 오는 22일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시카고 총영사관 김문배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대선 관리지침을 이미 시달받았다”고 밝히고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관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김 재외선거관은 “지난 총선때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많은 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18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된다. 이후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며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명부가 확정된다. 투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진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우편등록이 허용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지난 총선에서 저조한 투표율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록은 우편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개원한 이후 아직 공식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내달부터 선거인 등록이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에서 우편등록이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자체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2.06.20. 18:27
주미 한국 영사관은 20일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한국의 공직선거법 제 218조의 5 제 3항에 따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는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유효한 여권원본과 비자(Visa)원본, 또는 영주권을 제시하고 그 사본도 제출해야 하게 돼있다. 아울러 유학생이나 상사원, 일시체류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는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함께 유효한 여권사본을 첨부해 직접, 혹은 우편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영사관측은 이번 등록시에 영주권자의 경우 반드시 영주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무자격자들의 투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나 한인사회에서는 번거로운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2.06.20. 17:31
제18대 한국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재외선거 일정이 19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한국시간)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 방법은 지난 4ㆍ11총선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LA총영사관 강남형 신임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대선 관리지침을 이미 시달받았다"고 밝히고 "21일 선관위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은 총선과 달리 특정기간 또는 단체 방문을 통한 등록신고나 접수를 지양하고 중립성과 공정성 위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되며 투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진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2.06.19. 21:44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주요 정당들이 재외선거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 정책포럼이 열리며 여기에는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참석한다. 두 의원은 각 당의 재외동포 정책 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어 이번 포럼에서 우편등록을 포함한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하나된 세계한인 세계속의 일류한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다. 김병일 기자
2012.06.19.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