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선거와 동일한 법규 적용…자칫하단 대선 사범으로 몰린다
선관위가 밝힌 재외선거 규정
한국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에도 한국 내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국외부재자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국외선거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제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이다. 하지만 재외선거 투표일은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로 국내 투표일보다 앞당겨 실시돼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약 일주일에 불과하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인단체 모임에서 특정인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ㆍ현수막을 배포 또는 설치하는 행위(집회ㆍ캠페인ㆍ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할 수 없다.
또 정당활동을 빙자해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특히 시민권자는 정당 당원이 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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