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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선거와 동일한 법규 적용…자칫하단 대선 사범으로 몰린다

선관위가 밝힌 재외선거 규정

본격적인 대통령선거일정이 시작되면서 재외선거운동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재외국민이나 시민권자가 선거사범으로 몰려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에도 한국 내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국외부재자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국외선거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제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이다. 하지만 재외선거 투표일은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로 국내 투표일보다 앞당겨 실시돼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약 일주일에 불과하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인단체 모임에서 특정인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ㆍ현수막을 배포 또는 설치하는 행위(집회ㆍ캠페인ㆍ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할 수 없다.

또 정당활동을 빙자해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특히 시민권자는 정당 당원이 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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