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허위 청구서 신고보상 영구화…무면허 콜택시 운행 처벌강화

New York

2012.06.20 19:1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6건의 조례안들에 대한 서명식을 실시했다.

이날 서명한 조례안 가운데는 허위로 청구서를 작성해 시의 기금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들을 신고할 경우 일정한 보상을 받게 해 주는 규정을 영구화하는 조례(Int. 828A)와 시정부 계약업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조례(Int. 479A) 등이 포함돼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부당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또 택시리무진국(TLC)의 면허 없이 운행하는 콜택시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Int. 735A)도 서명했으며 메달리언을 가진 택시(옐로캡)들에게 부과되는 영업용 차량세를 선지불 방식에서 일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할부로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조례(Int. 877)도 서명했다.

이 외에 개인들이 세금 면제 신청을 할 때 신청 자격을 입증하도록 하던 재정국의 관행을 성문으로 조례(Int. 688A)화 했다.

박기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