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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조 택시기사 처벌한다…억울한 피해자 발생 우려도

New York

2012.06.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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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행위에 가담하는 택시기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성매매 여성을 태우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 규정은 선량한 택시기사와 일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됐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도 이틀 동안 반대 입장을 보이다 22일 끝내 조례안(int 0725-2001A)에 서명했다.

줄리사 페레라스 시의원(민주·21선거구)의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도적으로 성매매 행위에 가담하는 택시기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조직과 연계해 여성 종업원의 이동을 지원하고 이익을 챙기는 기사와 해당 택시 업체들이 적용 대상이다. 성매매 가담 혐의가 인정돼 유죄 평결을 받으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택시 면허가 박탈된다.

조례안 자체는 지난해 12월 상정됐지만 올해 4월 6명의 택시기사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 조례안 처리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혐의가 없는 기사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성매매 여성이 아니어도 야한 옷을 입거나 밤 늦게 혼자 택시를 잡으려는 젊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주택시기사연맹 페르난도 마테오 회장은 "밤 늦게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여성들은 대부분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택시기사들이 이러한 여성들을 태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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