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의 무허가 택시 단속이 최근 들어 플러싱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3일 하루에만 10여 대의 한인 택시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들은 TLC의 단속이 한인 택시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 경력 10여 년의 기사 강모씨는 "예전에도 단속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집중적으로 실시된 적은 없었다"며 "요즘은 거의 매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오후 시간대 유흥업소나 식당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손님을 태우면 뒤따라가 적발한다"고 말했다.
단속 인원도 크게 늘었다는 것이 기사들의 전언이다. 예전에는 단속 차량 1대에 한 명의 요원이었는데, 지금은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또 적발된 택시의 도주를 막기 위해 단속 차량도 3대를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의 앞과 뒤, 옆을 막고 세운 뒤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사들은 손님을 앞자리에 태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속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조사가 시작돼 차 내부를 뒤지면 명함과 영수증 등 택시 영업을 한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TLC 측은 그러나 한인을 타깃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알랜 프럼버즈 대변인은 "무허가 택시 단속은 특정 인종이나 업체를 겨냥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무허가 택시에 대한 TLC의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단속 요원들은 무허가 택시 색출에 대한 훈련을 받아 식별 방법을 알고 있다"며 "택시로 의심되는 차량을 미행한 뒤 돈을 주고 받는 등의 행위를 포착할 수도 있고, 사람이 타고 내리는 모습으로도 택시 영업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되면 차량이 압수되는데, 185달러의 견인료와 250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야 찾을 수 있다. 또 차를 찾아갈 때까지 하루 20달러의 보관료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