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집 문서의 종류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에스크로 클로징 후 대게 4~6주 이내로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카운티로부터 등기부 원본인 디드를 메일로 받는데 정크 메일로 혼동해 폐기하는 일이 흔하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디드 형태는 'Grant Deed'이다. 이는 셀러의 모든 명의와 재산권이 바이어에게 넘어간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반드시 공증이 찍힌 서류만 등기가 가능하다.
바이어 혹은 위임자의 우편 주소 매매 가격에 따른 양도세 내역 부동산에 대한 법적 설명 등 명기돼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주소는 대게 매매되는 부동산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업용 부동산 매매에는 바이어가 원하는 주소를 통하도록 에스크로에 요청할 수 있다. 매매 가격에 따른 양도세 내용도 양측 요청을 통해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타이틀 회사에서 등기할 때 별도 첨부 서류가 필요하다.
카운티나 주정부에서 발행해 등기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등기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이 되어야 한다. 공증 스탬프 유효기간과 디드 서명 날짜가 인정받아야 한다.
'Quitclaim Deed'는 흔히 부부나 파트너 혹은 동업자가 서로 권리를 주고 받을 때 소유 형태를 바꾸거나 되돌려 놓을 때 많이 쓰는 문서 형태이다. 매매 가격에 따른 양도세에 대해 'Realty & Taxation clause'를 명시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 은행이나 담보권자가 'Deed of Trust'라는 담보권을 이행하는 'Trust Deed' 관련 Deed가 있는 데 쉽게 접하지는 않는다.
모든 서류는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으로 서명을 하고 공증을 거친 후 등기할 수 있으나 'Deed of Trust'는 반드시 융자를 받는 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 해외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다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 형태에 따라 그 절차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살아있는 배우자가 관련 서류(Affidavit Death)를 작성해 등기하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당황할 필요가 없다.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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