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경고문 가주선 반드시 부착해야 무시했다간 소송 당해 한인 세탁소등 피해 속출
프로포지션 65 규정을 몰라 피해를 보는 한인업체가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지션 65는 1986년 가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이다. 이는 인체에 암이나 기형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기사 3면>
대표적으로 2000년 대 초중반 세탁업계의 경우 유해물질인 퍼크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 소송 당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해 골치를 앓은 적이 있다.
당시 세탁업계가 사용하는 세제에, 인체에 유해한 퍼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표지판을 입구나 계산대 근처에 붙이지 않아 소송당한 한인 세탁업소만 10곳 이상이었다.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비용과 최소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등 금전과 정신적 피해가 막대했다.
최근에는 남가주의 한 한인 운영 화장품 관련 제품 수입회사가 비영리 환경 단체로부터 수입제품에 유해성분 표시와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위반 통지를 받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존 오 변호사는 "프로포지션 65를 어기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한 건당 하루에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가주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해한 물질은 해마다 추가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800개가 있다. 주 정부 '환경보건위험평가과(OEHHA)'에서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65 규정은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업체가 해당된다. 소송 대상에는 세탁소와 식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화장품, 살충제, 약, 염색제품 등도 OEHHA에서 요구하는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경고표지는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에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협회는 자체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포지션 65 규정이 지나치게 단속 위주로 마련됐다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가주 43지구의 마이크 가토 주하원의원(민주)은 6월 말, 중소 규모 자영업자가 프로포지션 65 규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경고표지를 붙이지 않은 것 때문에 당하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일단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14일의 유예기간을 주어 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정해 주 상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주류사회 경제관련 단체는 현재 이 법안을 모두 지지하고 있으나 한인사회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