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가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프로포지션 65가 최근 한 한인 화장품 수입업체가 제품에 인체 유해 가능 물질 포함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영리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다시 이슈화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65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주 정부 관련 기관(OEHHA)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프로포지션 65 경고문이 붙은 제품을 구입했다. 이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품에 들어있는 유해 가능 물질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품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알아봐야 한다. 주 정부 담당부서인 "환경보건위험평가과(OEHHA)'는 프로포지션 65 경고문을 부착한 사업체에 대해 어떤 정보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 -프로포지션 65 경고문이 붙은 제품이나 업소는 안전한가. "프로포지션 65의 목적은 인체 유해 가능 물질에 소비자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제품 사용이나 업소 이용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경고문이 붙었다고 해서 제품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파트 건물주가 프로포지션 65 경고문을 최근 게시했다. 건물주가 이 경고문을 붙인 이유는? "입주자들은 건물주에 대해 왜 이 경고문을 게시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물어야 한다." -프로포지션 6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체가 있는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사업체와 정부 기관, 공공 수도 시스템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사업체 운영자로서 내가 프로포지션 65 경고문을 게시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사업체 성격과 취급 물질에 대한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유해 물질 목록(Proposition 65 list)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업주는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업소에 인체 유해 물질이 있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 -경고문을 받고 싶다. 보내줄 수 있나. "OEHHA는 포로포지션 65 경고문이나 스티커를 제공하지 않는다. 선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고문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 책임이다. 일부 사인과 레이블을 판매하기도 하며 협회 같은 단체에서 회원사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3.08.29. 18:13
한인업체들이 프로포지션 65 규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본지가 지난 26일자 경제 1면과 3면 기사를 통해 프로포지션 65의 존재와 피해 상황에 대해 보도한 이후 관련 단체와 기관은 경고문 제작에 들어가는가 하면 주 정부 담당부서인 '환경보건위험평가과(OEHHA)'에 한국어로 된 규정과 경고문을 요청했다. 프로포지션 65는 암·기형아를 유발하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나 이런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다. 남가주한인음식업연합회(KAFRA·왕덕정 회장)는 협회 차원에서 경고문 제작에 들어가 다음주부터는 회원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왕덕정 KAFRA 회장은 "기사를 읽고 회원 업체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사장과 논의한 뒤 바로 경고문 제작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다음 주부터는 경고문을 회원사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는 "세탁업계는 이미 오래 전에 이슈화가 됐던 문제여서 회원사는 모두 이미 경고문을 부착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만약 회원사 가운데 경고문이 필요할 경우 협회로 연락하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포지션 65 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최근 벌칙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 AB 227을 주의회에 상정한 마이크 가토 주하원의원 사무실은 본지 보도 이후 주정부 관련 기관에 한국어로 된 규정과 경고문을 요청했다. 가토 의원 사무실의 고문영 한인담당 보좌관은 "보도 이후 12건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 보좌관은 "주정부 환경보건위험평가과에 한국어 경고문을 요청했으나 없다는 대답이 와 한인변호사협회의 협조로 번역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2013.08.29. 18:07
"단순히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것 때문에 막대한 금전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프로포지션 65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중소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이크 가토(민주·43지구) 주하원의원이 AB 227이라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토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문영(24·사진) 보좌관은 "가토 의원은 프로포지션 65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AB 227이라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면서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지난 6월 25일 법안이 통과됐고 앞으로 하원과 상원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AB 227 법안의 핵심 내용은 업체가 프로포지션 65와 관련하여 적발됐을 경우 벌금액수를 500달러로 낮추고 14일 동안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이다. 현재는 경고문 미부착으로 적발되면 유예기간 없이 한 건당 하루에 2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 보좌관은 "가토 의원 지역구인 버뱅크와 글렌데일, 라카냐다 등지에서 약 1년 전부터 조사한 결과 20여 개 업체가 프로포지션 65와 관련된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비영어권이거나 저소득층으로 나타나 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고 보좌관은 "프로포지션 65와 관련된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고 LA지역 일부 변호사는 이 건만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다"면서 "크게 비용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조금 신경써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보좌관은 "고용인 10명 이상의 업체는 의무적으로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면서 "혹시 프로포지션 65와 관련한 피해 한인업체는 가토 의원 사무실로 연락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주류사회 경제단체는 모두 AB 227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한인 경제단체도 지지를 표명하는 등 법안 통과에 한 몫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 보좌관은 오렌지카운티 출신의 2세로 UC버클리를 졸업한 뒤 지난 3월부터 가토 의원 사무실에서 지역구 내 한인사회를 포함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연락처: (818) 558-3043 ext. 101, 고문영(Moonyoung Ko). 김병일 기자
2013.08.25. 16:29
프로포지션 65 규정을 몰라 피해를 보는 한인업체가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지션 65는 1986년 가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이다. 이는 인체에 암이나 기형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기사 3면> 대표적으로 2000년 대 초중반 세탁업계의 경우 유해물질인 퍼크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 소송 당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해 골치를 앓은 적이 있다. 당시 세탁업계가 사용하는 세제에, 인체에 유해한 퍼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표지판을 입구나 계산대 근처에 붙이지 않아 소송당한 한인 세탁업소만 10곳 이상이었다.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비용과 최소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등 금전과 정신적 피해가 막대했다. 최근에는 남가주의 한 한인 운영 화장품 관련 제품 수입회사가 비영리 환경 단체로부터 수입제품에 유해성분 표시와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위반 통지를 받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존 오 변호사는 "프로포지션 65를 어기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한 건당 하루에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가주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해한 물질은 해마다 추가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800개가 있다. 주 정부 '환경보건위험평가과(OEHHA)'에서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65 규정은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업체가 해당된다. 소송 대상에는 세탁소와 식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화장품, 살충제, 약, 염색제품 등도 OEHHA에서 요구하는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경고표지는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에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협회는 자체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포지션 65 규정이 지나치게 단속 위주로 마련됐다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가주 43지구의 마이크 가토 주하원의원(민주)은 6월 말, 중소 규모 자영업자가 프로포지션 65 규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경고표지를 붙이지 않은 것 때문에 당하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일단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14일의 유예기간을 주어 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정해 주 상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주류사회 경제관련 단체는 현재 이 법안을 모두 지지하고 있으나 한인사회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3.08.25.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