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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지션 65' 경고문 궁금증 문답풀이

Los Angeles

2013.08.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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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이 제품·업소 안전과는 무관
종업원 10명 미만은 부착 대상 제외
27년 전 가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프로포지션 65가 최근 한 한인 화장품 수입업체가 제품에 인체 유해 가능 물질 포함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영리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다시 이슈화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65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주 정부 관련 기관(OEHHA)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프로포지션 65 경고문이 붙은 제품을 구입했다. 이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품에 들어있는 유해 가능 물질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품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알아봐야 한다. 주 정부 담당부서인 "환경보건위험평가과(OEHHA)'는 프로포지션 65 경고문을 부착한 사업체에 대해 어떤 정보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

-프로포지션 65 경고문이 붙은 제품이나 업소는 안전한가.

"프로포지션 65의 목적은 인체 유해 가능 물질에 소비자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제품 사용이나 업소 이용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경고문이 붙었다고 해서 제품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파트 건물주가 프로포지션 65 경고문을 최근 게시했다. 건물주가 이 경고문을 붙인 이유는?

"입주자들은 건물주에 대해 왜 이 경고문을 게시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물어야 한다."

-프로포지션 6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체가 있는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사업체와 정부 기관, 공공 수도 시스템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사업체 운영자로서 내가 프로포지션 65 경고문을 게시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사업체 성격과 취급 물질에 대한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유해 물질 목록(Proposition 65 list)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업주는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업소에 인체 유해 물질이 있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

-경고문을 받고 싶다. 보내줄 수 있나.

"OEHHA는 포로포지션 65 경고문이나 스티커를 제공하지 않는다. 선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고문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 책임이다. 일부 사인과 레이블을 판매하기도 하며 협회 같은 단체에서 회원사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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